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7일 갑자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청옥과 귀금의 공사를 승정원에 내리다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의 비(婢) 청옥(靑玉)귀금(貴今)의 공사(供辭)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렸다. 귀금(貴今)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지난 5월 초10일 사이에 반중비(班中婢) 부거지(夫巨之)가 그 방(房)으로부터 나와 나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내 말을 듣되 여주(女主)에게는 고(告)하지 말라.’ 하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주공(主公)께서 양첩(良妾)을 취(娶)하시려 하므로, 부도치(夫都致)이계동(李季同), 구사(驅史)697)내근내(乃斤乃)·숙지(叔只) 등이 홍저사(紅紵絲) 1필(匹), 초록저사(草綠紵絲) 1필(匹), 백초(白綃) 1필(匹)을 함(函)에 담아 벌써 납폐(納幣)하였다. 너는 여주(女主)에게 정성껏 다하여야 하나, 여주(女主)가 없으면 너를 살리고 죽임은 실지로 주공(主公)에게 달려 있으니, 끝내 고(告)하여 마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당양위(唐陽尉)께서도 또한 축첩(畜妾)하였으니, 만약 너의 여주가 없다면 우리 주공(主公)께서 어찌 당양위와 다름이 있겠느냐? 반드시 양첩(良妾)으로 대신할 것이다. 듣건대 양첩(良妾)은 젊고 아름답다고 하더라.’고 하기에, 제가 ‘저사(紵絲)는 어떻게 얻었는가?’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소비(小非)가 유온(乳媼)과 의논해서 면포(綿布)로 무역(貿易)하여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고, 청옥(靑玉)의 공초(供招)에는 이르기를,

"4월 17일 밤에 유모(乳母)가 사람을 시켜 저를 부르기에 제가 가서 보았더니, 유모(乳母)가 저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네가 마땅히 유숙(留宿)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주(女主)께서 만약 물으시면 어떻게 말하리까?’ 하니, 유모가 말하기를, ‘주공께서 너를 불러 여기에 유숙(留宿)하게 하였으며, 내일 이곳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도 직접 보고 따라가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호장(戶長)의 딸이다.’고 하기에, 제가 ‘내가 만약 도성(都城) 가운데에 유숙한다면, 여주(女主)와 가인(家人)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따라서 유숙하지 않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거지(夫巨之)는 제가 이 일을 안 것을 미워하여 제가 비상(砒礵)의 일에 같이 모의(謀議)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또 들으니, 부도치(夫都致)이계동(李季同)·숙지(叔只)·내근내(乃斤乃) 등이 필단초(匹段綃)와 면분(面粉) 등의 물건을 호장(戶長)의 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어 도승지(都承旨)에게 전교하기를,

"이 일은 공주(公主)698) 가 대비(大妃)에게 고(告)하여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일은 덮어두기 어렵다. 이제 이 초사(招辭)를 가지고 끝까지 추궁하면 저들 무리가 스스로 복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실정도 다 털어낼 것이다. 외간(外間)에서 어찌 이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뜻을 위관(委官)에게 설명하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의금부(義禁府)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사증(辭證)을 모두 불복(不服)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장(戶長)의 딸을 즉시 수금(囚禁)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42면
  • 【분류】
    신분(身分)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註 697]
    구사(驅史) : 조선조 때 임금의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 등에게 구종(驅從)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官奴婢). 구사(丘史).
  • [註 698]
    공주(公主) : 현숙 공주(顯肅公主).

○甲子/下豐川尉 任光載靑玉貴今供辭于承政院, 貴今供招云: "去五月初十日間, 班中婢夫巨之, 自其房招我謂曰: ‘汝聽吾言, 而勿告女主。’ 仍語曰: ‘吾主公欲娶良妾, 夫都致李季同、驅史乃斤乃叔只等, 以紅紵絲一匹、草綠紵絲一匹、白綃一匹, 盛于函, 已納幣, 汝則效忠於女主, 然無女主, 則生汝殺汝, 實在于主公, 而終無告止者, 今唐陽尉亦畜妾, 若無汝主, 則吾主公, 豈與唐陽尉有異哉? 必良妾代之矣。 聞良妾年少而美也。’ 吾問: ‘紵絲何以得之?, 答曰: ‘小非與乳媪議, 而以綿布貿得之。’ 吾聞此言而已。" 靑玉供招云: "四月十七日夜, 乳母使人招我, 我往見乳母, 語我云: ‘今夜汝宜留宿。’ 我答云: ‘女主若問, 何以爲辭?’ 乳母曰: ‘主令招汝, 留宿於此, 明日有人來此, 汝可面見而隨去也。’ 我問: ‘何如人?’ 答云: ‘戶長女子也。’ 我云: ‘我若居都城之中, 則女主家人, 豈不知乎?’ 因不留而還。 夫巨之惡我知此事, 謂我爲同謀於砒礵事也。 且聞, 都致李季同叔只乃斤乃等, 以匹叚、綃、面粉等物, 贈戶長女子也。" 仍傳于都承旨曰: "此事, 公主告大妃, 欲令不露, 然此事難掩也, 今將此招辭窮推, 則彼輩自不能不服, 而盡輸其情也。 外間安能知之? 其以此意, 說與委官。" 都承旨金應箕自義禁府來啓曰: "辭證皆不服。" 傳曰: "戶長女子, 宜卽囚禁。"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42면
  • 【분류】
    신분(身分)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