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관찰사 정괄로 하여금 절도사와 함께 평안도의 아전을 감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정괄(鄭佸)과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종호(李宗顥)가 사조(辭朝)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인견(引見)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서증(暑症)을 앓아 그렇게 하질 못한다."
하였다.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는 지경이 중국(中國)과 연(連)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頻煩)하고, 방수(防戍)의 괴로움이 다른 도(道)의 배(倍)가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곡식이 영글지 않아 주군(州郡)이 잔폐(殘弊)한데 평양(平壤)이 더욱 심하고, 군호(軍戶)와 아전(衙前)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들으니, 여자신(呂自新)이 파(罷)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고 합니다. 영아(營衙)696) 는 전에 본시 1천(千)이었는데, 병조(兵曹)에서 이를 감(減)하려고 하나, 대저 제읍(諸邑)은 아전(衙前)이 넉넉한 뒤에야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또한 평양(平壤)을 일컬어 아전(衙前)이 넉넉하다고 함은 일을 쉽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번 조잔(彫殘)한 데 이르면 소복(蘇復)하기 어려울 것이니, 신(臣)이 마땅히 여자신(呂自新)과 의논(議論)하겠습니다마는, 이 폐단을 듣고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외방(外方)의 일을 내 무엇으로써 알겠는가? 내가 여러번 듣건대 사람들이 모두 영아전(營衙前)으로 투속(投屬)하여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든다고 하니, 경(卿)과 절도사(節度使)가 같이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1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국왕(國王)
- [註 696]영아(營衙) : 감영(監營)의 아전(衙前).
○癸亥/平安道觀察使鄭佸、全羅道觀察使李宗顥辭, 傳曰: "予欲引見, 適患暑未果耳。" 鄭佸啓曰: "平安道境連上國, 使命頻煩, 防戍之苦, 倍於他道。 近來年穀不登, 州郡殘弊, 而平壤尤甚, 軍戶、衙前, 其來已久。 今聞, 呂自新啓請罷之, 營衙, 前本一千, 而兵曹欲減之, 大抵諸邑衙前足, 然後可以成事, 中朝人亦稱平壤者, 以衙前足, 而事易濟也, 若一至彫殘, 難以蘇復矣。 臣當與呂自新議, 然聞此弊, 不敢不啓耳。" 傳曰: "外事, 予何以知之? 予屢聞, 人皆投屬營衙前, 軍額日減, 卿與節度使, 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1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