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91권, 성종 25년 6월 4일 신유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경성의 두 보를 혁파하고 사하북을 권관이 수호하게 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경성(鏡城)의 보이(甫伊)·덕진파(德榛坡) 등의 보(堡)는 단지 벽성(甓城)만을 쌓고, 군졸(軍卒)도 또한 적으니 마땅히 이 두 보를 혁파하되, 그 군사(軍士)는 삼삼파(森森坡)에 합속(合屬)시켜 사하북 만호(斜下北萬戶)로써 이차(移差)하고 사하북(斜下北)은 권관(權管)693) 으로 하여금 수호(守護)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4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693]권관(權管) : 조선조 때 변경(邊境)의 작은 진(鎭)에 둔 종 9품의 무관.
○傳旨兵曹曰: "鏡城 甫伊、德 榛坡等堡, 只築甓城, 軍卒亦少, 宜革此兩堡, 其軍士合屬於森森坡, 以斜下北萬戶移差, 斜下北則令權管守護。"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4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