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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90권, 성종 25년 5월 29일 병진 5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옥에 갇힌 자들에게 약과 얼음을 내려 이들을 구료하게 하다

임금이 날씨가 매우 덥고 옥중(獄中)에 갇힌 자가 많다고 하여 그 구료(救療)하는 상황을 주서(注書)·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내관(內官)과 같이 의금부(義禁府)와 전옥(典獄)을 고험(考驗)681) 하게 하였는데, 의금부에는 빙정(氷丁)과 육화탕(六和湯)682) 이 없었으며, 전옥에는 빙점이 없었다. 전교하기를,

"그것을 하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5월에 얼음을 받는 것은 횡간(橫看)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계청(啓請)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육화탕은 호조(戶曹)에 세 차례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송(輸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 있는데 약(藥)으로 구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病)이 날 것이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 내어 그 죄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약으로 구료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계청하고, 호조의 해당 관리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3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註 681]
    고험(考驗) : 상고하여 조사함.
  • [註 682]
    육화탕(六和湯) : 탕약(湯藥)의 한가지로 더위가 심장(心腸)과 비장(脾腸)을 상(傷)하게 하여 구토(嘔吐)를 하거나 설사(泄瀉)를 하고, 더러는 곽란(霍亂)으로 근육(筋肉)이 뒤틀리는 증세와 또 부종(浮腫)·학질(瘧疾)·설사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구급약(救急藥)임.

○上以日候甚熱, 獄中囚繫者多, 其救療之狀, 令注書、史官同內官考驗于義禁府、典獄。 義禁府無氷丁、六和湯, 典獄無氷丁。 傳曰: "其問之。" 義禁府啓曰: "五月受氷, 橫看不載, 玆不啓請耳。 六和湯則三報戶曺, 迄不輸送耳。" 傳曰: "如此酷熱, 囚繫獄中, 若不救藥, 必致生病, 要須得情, 以其罪罪之可也, 不之救藥, 以致於死, 可乎? 自今五月十五日以後, 觀日候啓請受氷。 戶曺當該官吏, 令憲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29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3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