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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계축 3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공주 살해를 도모한 풍천위 공주의 유모 대이를 법으로 중히 조치하라 하다

현숙 공주(顯肅公主)의 비(婢) 청옥(靑玉)이 왕대비(王大妃)에게 아뢰기를,

"공주의 유모(乳母) 대이(大伊)와 보모(保母) 소비(小非)와 비(婢) 부거지(夫巨之)·옥매(玉梅)와 노(奴) 도치(都致), 유모의 아들 이근수(李根守)가 공주를 독살(毒殺)하려고 도모하였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영의정(領議政) 이극배(李克培), 우승지(右承旨) 권경우(權景祐)에게 명하여 대간(臺諫) 각 1원(員)과 더불어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과 함께 그를 잡치(雜治)675) 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풍천위 공주(豐川尉公主)의 유모 대이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심복의 사람들과 비상(砒礵)을 잘게 부수어 공주의 밥에다 타서 해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차마 타서 올리지 못하자, 대이가 그가 오래 끄는 것을 책망했는데, 대비(大妃)가 듣고서 국문(鞫問)하도록 하였다. 부거지·청옥·이근수 등은 거의 그 실정을 실토하였으나, 간혹 고문[拷掠]을 당하는 자가 있으며, 대이부거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비(婢)로서 주인을 살해하려고 도모한 것도 차마 하지 못할 바인데, 더구나 유모(乳母)로서 기른 자이겠는가? 이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죽으면 그와 같이 모의(謀議)한 자의 실정을 알기 어려우니, 형신(刑訊)을 갑자기 행하지 말도록 하라. 대저 옥사(獄事)는 늦추면 조작하거나 꾸며서 대답하니, 서둘러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법으로 중하게 조치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집안에서 나온 초사(招辭)는 모두 어리석은 동비(童婢)가 공술(供述)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추국(推鞫)하였으며, 서로 끌어들여 옥(獄)에 갇힌 자가 50여 명이나 되었으니, 사정은 비록 의심스럽지만, 이극배(李克培) 등이 임금의 엄한 책무를 받고 감히 허물이 없는 것을 분변하지 못하고 형신(刑訊)한 자가 40여 인이며, 목숨을 잃은 자가 10여 인이므로, 당시의 의논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3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王室) / 역사-편사(編史) / 윤리(倫理)

  • [註 675]
    잡치(雜治) : 나라에서 중죄인(重罪人)을 심문할 때 대간(臺諫)의 관원과 육조(六曹)의 관원이 합동(合同)으로 심문하던 일. 이때 위관(委官:재판장)은 임금이 임시로 임명함. 나중에는 육조에서 형조(刑曹)만이 참여하게 되어 삼성 잡치(三省雜治)라는 말이 생겼음.

顯肅公主靑玉啓王大妃曰: "公主乳母大伊、保母小非, 與婢夫巨之, 玉梅都致乳母子李根守, 謀毒殺公主未行。" 上卽命領議政李克培、右承旨權景祐與臺諫各一員同義禁府堂上雜治之。 傳曰: "豐川尉公主乳母大伊謀殺公主, 陰與腹心之人, 欲細屑砒礵和公主之食以毒之, 其人不忍和進, 大伊責其遲留, 大妃聞而鞫之, 夫巨之靑玉根守等幾吐其情, 而或有被拷掠者, 大伊夫巨之, 罪之魁也。 以婢而謀殺主, 所不忍爲, 況以乳母長養者乎? 此人不宜容於天地間, 此人若死, 則其與謀者難以得情, 勿遽行刑訊。 大抵獄事緩, 則必造飾以對, 宜急明斷, 予將大置於法。"

【史臣曰: "內出招辭, 皆癡騃童婢所供也, 而據此推鞫, 授引囚繫五十餘人, 情雖可疑, 克培等承上嚴責, 不敢分辨, 無辜而刑訊者四十餘人, 殞命者十餘人, 時議恨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29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3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王室) / 역사-편사(編史)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