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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5일 계해 5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호조 판서 노공필이 백성들에게 면포를 징수한 이유를 아뢰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노공필(盧公弼)·참판 이집(李諿)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당초부터 왜인에게 답례로 하사(下賜)할 때에 면주(綿紬)·면포(綿布)·정포(正布)330) 로써 세 가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 오로지 한 가지 물건만 준다면, 쉽게 물건이 고갈[匱竭]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면포는 저들이 바라는 바이나, 한 차례의 행차에 소비되는 것이 많으면 1천여 동(同)에 이르니, 잇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에도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면주(綿紬)와 포자(布子)는 이미 고갈되고,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면포뿐입니다. 만약 오로지 면포만을 준다면 후일에 비록 세 가지로 나누어 주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계책(計策)이 없어서 옛날에 장사꾼[市人]에게 나누어 징수하던 예에 의거하여 계청(啓請)하여 거행하였을 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혹은 동철(銅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주홍(朱紅)을 주기도 하고, 혹은 치자(梔子)를 주기도 하고, 혹은 소목(蘇木)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해당 관사에서 독촉하여 바치게 할까 걱정하여 그 기한을 늦추고, 그들이 물건을 얻는 대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은 빈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바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바치는 바가 비록 정한 숫자에 차지 않을지라도 또한 많이 얻을 수가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이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布) 1필의 값이 동철 따위의 물건과 같다면, 1필을 도로 살 수 있을는지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왜인으로서 우리 땅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도 세금을 내는데, 하물며 삼포(三浦)의 왜인은 우리 땅에서 농사지으니, 편맹(編氓)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이들에게 말하기를, ‘전지가 있으면 조세(租稅)를 내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고금(古今)의 상법(常法)이다. 너희가 이미 우리 땅에서 농사지으니, 편맹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 오로지 너희에게만 세금을 물리지 않겠는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이미 양전(量田)하였으니, 이때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당초에 권주(權柱)로 하여금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유시(諭示)하고자 하였는데, 권주가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만두었다. 전지가 있으면 조세를 내야 하는 것은 고금의 통법(通法)이다. 지금 사람들이 양전(量田)하였으니, 잘 타일러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좋겠다. 저들이 만약 대마 도주에게 전(轉)하여 보고하면 그 연유를 물어 온 다음에 사유를 갖추어 이에 답하여야 할 것이니,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8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0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수산업-어업(漁業) / 상업(商業)

  • [註 330]
    정포(正布) : 품질이 좋은 베. 마포(麻布).

○戶曹判書盧公弼、參判李諿來啓: "國家自初於倭人答賜以綿紬、綿布、正布三分給之, 若專以一物給之, 則易至於匱竭故也。 綿布彼之所欲, 然一行所費多至千餘同, 非徒難繼, 輸轉有弊。 今綿紬、布子已匱, 而所有者獨緜布, 若專以綿布與之, 則後雖欲三分, 不可得也。 臣等計無所出, 據古者分徵市人之例, 啓請擧行耳, 非抑勒爲之。 從其所願, 或給銅鐵, 或給朱紅, 或給梔子, 或給蘇木, 又慮該司督納, 緩其期限, 隨其所得而納之。 臣等非不知貧富之不均, 然人多則所納者多, 故其所納雖不滿定數, 亦可多得, 故如此爲之耳。" 傳曰: "布一匹之價, 如銅鐵等物, 可以還買一匹乎? 其考啓。" 盧公弼等啓曰: "倭人釣魚於我地者亦稅魚, 況三浦田于我土, 與編氓無異, 而無稅可乎? 今當語之曰: ‘有田則有租, 非但我國, 古今常法。 爾旣田于我土, 無異編氓, 何獨於爾不稅哉?’ 且今已量田, 此其可言之時也。" 傳曰: "予初欲使權柱諭島主, 而言此事不必諭之, 故止之。 有田則有租, 古今通法, 今人量田, 可開諭收稅矣。 彼若轉報島主問其由, 然後具由答之, 其節目議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28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0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수산업-어업(漁業)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