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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4일 임술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유인홍이 청녕위의 집을 고쳐 짓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유인홍(柳仁洪)이 와서 아뢰기를,

"청녕위(淸寧尉)의 집을 고쳐 짓도록 명하셨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서는, 나라에서 백성들을 사역(使役)시키는 것이 단지 이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집을 고쳐 지을 필요가 없으므로,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집의 터가 높고 처마 기둥이 짧아 바람과 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목재를 그대로 써서 고쳐 지을 뿐이며, 그것을 사치하고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유인홍이 다시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자수궁(慈壽宮)·군자 강감(軍資江監)과 제군(諸君)의 집의 영선(營繕)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의 공역(功役)이 매우 크며, 하늘도 가뭄 기운이 있으니, 또한 정파(停罷)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물며 이미 이루어진 것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신은 결단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그러나 이 역사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유인홍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8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0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건설(建設)

○司憲府持平柳仁洪來啓曰: "淸寧尉之家, 命改作。 臣等意, 國家役民非止此也, 已成之家, 不須改作, 仍舊何如?" 傳曰: "此家基地高簷楹短, 不蔽風雨, 故仍舊材改構耳, 非欲其侈大也。" 仁洪更啓曰: "如文昭殿慈壽宮、軍資江監與諸君家營繕, 非一、二計, 而事功甚鉅, 天有旱徵, 亦可停罷。 況已成者乎? 臣意決不可改也。" 傳曰: "所啓是矣。 然此役出於不得已也。" 仁洪更啓, 不聽。


  • 【태백산사고본】 46책 28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0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