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을 민간에 내어주지 말고 쌓아두었다가 흉년을 만나면 이것으로 진급하게 하라고 전하다
호조(戶曹)에서 상실(橡實)을 주워 바치도록 시작한 연대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조위(曺偉)의 말과 같이 민간(民間)에 흩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민간에 흩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진실로 폐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실(橡實)은 반드시 산림(山林)에서 생산되는데, 해마다 흩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일 것 같으면 산골에 있는 고을의 백성은 그래도 쉽게 줍겠지만, 평야(平野)의 백성은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생산되는 곳에서 무역하여야 할 것이니, 인리(人吏)만 폐단을 받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그 침해를 받을 것이니,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계(議啓)하게 하여 시행(施行)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실(橡實)을 민간(民間)에 흩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일 필요가 없다. 다만 해마다 쌓아 두었다가 만약 흉년을 만나면 진급(賑給)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내가 듣건대 상실은 비록 여러 해 동안 쌓아 두더라도 좀으로 인한 손실이 심하지는 않다고 하니, 오래 쌓아 두었던 상실은 별도의 창고로 옮겨 쌓아 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8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8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구휼(救恤)
○戶曹書橡實拾納始年以啓。 傳曰: "宜如曺偉之言, 民間斂散可也。" 承政院啓曰: "民間斂散, 實爲有弊, 橡實必産於山林, 若每年斂散, 則山郡之民猶可易拾, 平野之民何能自得? 必貿於産處, 非徒人吏受弊, 平民亦受其害。 請令該曹議啓施行。" 傳曰: "橡實不須民間斂散也。 但令逐年儲之, 如遇凶荒, 則賑給爲便。 予聞橡實雖積之年久, 不甚蠱損, 其久儲橡實, 移積別倉, 以備凶荒可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28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8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