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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일 경인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박치 등에게 자급을 내리는 문제는 그가 감독하여 쌓은 성을 살펴보고 다시 의논하게 하다

축성사(築城司)에서 쌓은 바 모든 성(城)의 수효를 적어서 아뢰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지난날 대신(大臣)들과 정원(政院)에서 모두 박치(朴䎩)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목(事目)이 있으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그 성(城)을 살펴보게 한 것이다. 요즘 보면 그런 유(類)가 매우 많으니, 모두 가서 본 뒤에야 논공 행상(論功行賞)할 것인가? 아니면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키지 말도록 할 것인가? 오늘 대궐에 나온 재상(宰相)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정문형(鄭文炯)·신준(申浚)·성현(成俔)·송영(宋瑛)·한한(韓僴)·정경조(鄭敬祖)·안우건(安友騫)·신수근(愼守勤)은 의논하기를,

"성보(城堡)를 쌓는 데 감독한 인원(人員)으로 5년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게 한 자에게 자급을 더하여 주는 것은 바로 조종조(祖宗朝)의 법입니다. 그러나 자궁(資窮)222) 이 되었다 하여 으레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상은 예(例)대로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릇 상가(賞加)와 백관가(百官加)는 모두 대가(代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大典)》 안에 ‘수령(守令)이 십고 십상(十考十上)223) 이 되면 상(賞)으로 한 계급을 더하여 주고 계궁(階窮)된 자에겐 직위(職位)를 올려 주되 목(牧)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1년에 호랑이 10구(口) 이상을 잡은 수령으로 자궁되거나 준직(準職)224) 된 자도 대가(代加)하게 하고 상가(賞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도(諸道)에 5년 이상 된 성보(城堡)가 매우 많은데, 가령 나누어 살펴보고 모두가 완고하다면 그 축조(築造)를 감독한 사람으로 자궁(資窮)된 자에게 모두 상으로 계급을 더하여 주겠습니까? 그 자궁된 자에게 지금 비록 상으로 계급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목(事目)의 본의(本意)이며 신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다시 살펴보지도 말고 전의 사목에 의하여 자급(資級)이 다하지 않은 자에겐 상가(賞加)하고, 자급이 다한 자에겐 대가(代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숙감(李叔瑊)은 의논하기를,

"그 처음에 성보를 감독하여 쌓은 인원(人員)으로 5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게 한 자에게 자급(資級)을 더하게 한 법은 한때의 의논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이제 성보를 살펴보면 무려 수백이고, 축조를 감독한 차사원(差使員)으로 자궁(資窮)된 자가 많이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그 법을 따라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논하지 않고 으레 당상관(堂上官)으로 더해 주겠습니까? 더구나 백관(百官)에게 자급을 더하여 주는 것도 비상(非常)한 경사를 만나 일시적인 특은(特恩)으로 인하여 자궁된 자는 으레 대가하였으니, 축조를 감독한 사람으로 자궁된 자에게는 이 예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영(令)이 나가면 오직 행해야 하는 것이다. 박치(朴䎩) 등에게 이미 자급을 올려 주도록 영을 내렸다. 그러나 이 축조를 감독한 인원(人員)에게 모두 자급을 올려 주어야 하겠는가?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한 것을 살펴보니 대략만 의논하고 절실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다시 죄다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돈(李克墩) 등이 서계(書啓)하기를,

"축성 사목(築城事目) 안엔 자궁되지 않은 자에게만 가자(加資)할 뿐이고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 주는 것은 전례(前例)가 없으니, 지금 박치(朴䎩) 등에게 비록 상가(賞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목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고 영이 나오면 오직 시행하는 뜻에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런 유(類)가 대단히 많으니 자급(資級)을 올려 줄 수 없다. 다만 백관(百官)에게 가자하는 경우에는 자궁된 자에게 대가(代加)한다고 이르면서 축성 사목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사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였다. 이극돈(李克墩) 등이 아뢰기를,

"가자(加資)하는 것은 곧 당하관(堂下官)의 일이며 통정 대부(通政大夫)나 절충 장군(折衝將軍) 이상을 이른 것이 아니니, 성을 쌓은 인원에겐 결단코 자급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신(臣) 등이 짐작(斟酌)하여 의논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실로 상가(賞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그 성(城)을 살펴보지도 않고 모두 상으로 자급을 더하여 주겠는가?"

하였다. 이극돈(李克墩)이 말하기를,

"어떻게 살펴보지도 않고 자급을 더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도(諸道)의 감사(監司)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직접 살펴보고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 이 의논은 박치(朴䎩)가 〈감독하여〉 쌓은 성(城)을 살펴보고 제도(諸道)의 감사(監司)가 직접 살펴보기를 기다린 연후에 아울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8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8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註 222]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계궁(階窮).
  • [註 223]
    십고 십상(十考十上) : 관리의 근무 성적이 열 차례 평정(評定)하여 열 번 모두 상등(上等)인 것을 말함.
  • [註 224]
    준직(準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을 주는 것. 여기에서는 당하관(堂下官)의 가장 높은 정3품 벼슬을 주는 것임.

○築城司書所築諸城之數以啓。 傳于承政院曰: "前日大臣與政院皆言朴䎩不可加資, 然有事目不得不用, 故遣人視其城。 今觀厥類甚多, 其盡往視然後論賞耶? 抑勿陞堂上耶? 議于今日詣闕宰相。" 李克墩鄭文炯申浚成俔宋瑛韓僴鄭敬祖安友騫愼守勤議: "城堡監築人員, 滿五年不頹落者加資, 乃是祖宗朝之法, 然未聞資窮而例陞堂上者。 大抵通訓以上不得例加, 故凡賞加及百官加, 皆令代加。 《大典》內守令十考十上則賞加一階, 階窮者陞職, 牧以上則否。 且一年捕虎十口以上守令資窮準職者, 亦令代加而不賞加。 今諸道五年以上城堡甚多, 假使分審, 盡皆完固, 則其監築資窮者盡加賞階乎? 其資窮者, 今雖不加賞階, 乃是事目本意, 非失信也。 宜勿更審, 依前事目, 資未窮者賞加, 資窮者代加何如?" 李叔瑊議: "厥初城堡監築人員過五年不頹落者加資之法, 出於一時之議耳。 今觀城堡無慮數百, 而監築差使員資窮者居多, 豈可一從其法, 不論賢愚, 例加堂上乎? 況百官加資, 因遇非常之慶, 一時特恩, 而資窮者例代加。 監築資窮者, 依此例何如?" 傳曰: "令出惟行, 朴䎩等旣令陞資, 惟此監築人員盡皆陞資耶? 今觀群議, 但論大槪, 不切言之, 更悉言之。" 克墩等書啓曰:

築城事目內未資窮者加資而已, 陞堂上官則無前例。 今朴䎩等雖不賞加, 於事目本意不悖, 似不害於令出惟行之意。

傳曰: "厥類猥多, 不可陞資。 但百官加資則云資窮者代加, 而築城事目則無此等語, 何以曰於事目不悖耶?" 克墩等啓曰: "加資乃堂下官之事, 非通政、折衝以上之謂也。 築城人員決不可陞資, 故臣等斟酌議之。" 傳曰: "固當賞加。 但不審其城而盡加賞資乎?" 克墩等曰: "安可不審而加資乎? 請令諸道監司、節度使親審啓聞何如?" 傳曰: "可。 此議待朴䎩所築城看審及諸道監司親審然後幷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28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8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