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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4일 계유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낭청을 보내어 장지대를 금부로 이송하여 중죄인의 예에 따라 수금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지대(將只大)를 형신(刑訊)할 수는 없으나, 그 범(犯)한 바를 내버려두고 묻지 않을 수 없으니, 금부(禁府)를 불러 이 뜻을 상세히 전유(傳諭)하고, 많은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다가 위엄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지사(知事) 박건(朴楗)이 와서 아뢰기를,

"평상시 범죄인을 나포해 올 때 당상관(堂上官)이면 낭청(郞廳)을 보내고, 당하관(堂下官)이면 나장을 보내는 것이 상례[例]입니다. 지금 나장만을 보내게 되면 아마도 그 조처가 적의(適宜)함을 잃을 듯하니, 낭청을 보내어 나포해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수금(囚禁)할 때 중수(重囚)의 예(例)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낭청(郞廳)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고, 중수(重囚)의 예에 의해 수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박건이 다시 아뢰기를,

"낭청이 나장을 많이 거느리고 창졸간에 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필시 놀랄 것이니, 먼저 낭청을 시켜 북평관원(北平館員)과 같이 저 사람들을 불러 상세히 그 죄를 알린 뒤에 형구를 목에 매어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7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傳曰: "將只大雖不可刑訊, 所犯不可置而不問也。 其召禁府詳諭此意, 多遣羅將拿來, 示其嚴威。" 知事朴楗來啓曰: "常時犯罪人拿來時, 堂上則遣郞廳, 堂下官則遣羅將例也。 今者只遣羅將則恐處置失宜, 遣郞廳拿來何如? 且囚禁時依重囚例乎?" 傳曰: "遣郞廳拿來, 依重囚例囚之可也。" 更啓曰: "郞廳多率羅將猝至, 則彼人等必驚駭, 先使郞廳同北平館員招彼人, 詳諭其罪後繫頸而來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5책 28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7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