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4일 계유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낭청을 보내어 장지대를 금부로 이송하여 중죄인의 예에 따라 수금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지대(將只大)를 형신(刑訊)할 수는 없으나, 그 범(犯)한 바를 내버려두고 묻지 않을 수 없으니, 금부(禁府)를 불러 이 뜻을 상세히 전유(傳諭)하고, 많은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다가 위엄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지사(知事) 박건(朴楗)이 와서 아뢰기를,
"평상시 범죄인을 나포해 올 때 당상관(堂上官)이면 낭청(郞廳)을 보내고, 당하관(堂下官)이면 나장을 보내는 것이 상례[例]입니다. 지금 나장만을 보내게 되면 아마도 그 조처가 적의(適宜)함을 잃을 듯하니, 낭청을 보내어 나포해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수금(囚禁)할 때 중수(重囚)의 예(例)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낭청(郞廳)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고, 중수(重囚)의 예에 의해 수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박건이 다시 아뢰기를,
"낭청이 나장을 많이 거느리고 창졸간에 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필시 놀랄 것이니, 먼저 낭청을 시켜 북평관원(北平館員)과 같이 저 사람들을 불러 상세히 그 죄를 알린 뒤에 형구를 목에 매어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7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