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87권, 성종 25년 2월 7일 병인 3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사직제 행행시 세자가 착용하는 관복에 대해 상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세자(世子)는 어떤 등급의 관복(冠服)을 착용해야 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나가시면, 왕세자께서는 마땅히 육량관(六樑冠)에 강사포를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儀註)에는 다만 ‘관복을 갖춘다.’고만 하였고, 이를 분석해 명기하지는 않았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7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傳曰: "世子當用何等冠服耶?" 都承旨金應箕啓曰: "上御遠遊冠、絳紗袍, 則王世子當用六樑冠、絳紗袍矣。 但儀註只書具冠服而不分析, 令禮曹考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28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7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