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유호인이 김무의 감사 임용 불가와 구전의 상소의 부당함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유호인(兪好仁)이 아뢰기를,
"김무(金碔)는 감사(監司)에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러 번 아뢰었는데도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시니, 반드시 김무(金碔)를 임용(任用)할 만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감사(監司)는 한 방면(方面)을 전제(專制)하므로, 그 위임(委任)한 바가 커서 책임(責任)이 무거우니, 김무(金碔)는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무(金碔)를 보낸 것은 그 직임(職任)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監司)의 직임(職任)이 어떻게 반드시 문장가(文章家)인 후에야 되겠는가? 단지 부지런하고 삼가여 일을 다스린다면 가(可)한 것이다."
하였다. 유호인이 말하기를,
"문장(文章)이 있은 후에야 감사(監司)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윤탄(尹坦)을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삼았을 때, 대간(臺諫)이 논박(論駁)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김무는 윤탄보다 탁이(卓異)한 바가 없습니다. 윤해(尹垓)가 일찍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었을 때 신이 의성 현감(義城縣監)이 되었는데, 일로 인하여 마침 경주(慶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윤해(尹垓)가 일찍이 감사(監司)를 지냈으므로, 반드시 일을 처리하는 데 능할 것이라 여기고, 따라서 곁에서 살펴보니, 무릇 부령(簿領)053) 에 관계된 것을 모두 해당 관리(官吏)에게 위임하고 가부(可否)를 결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윤해가 감사(監司)를 지냈다고는 하나, 장차 저런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윤해(尹垓)가 윤탄(尹坦)보다 우수(優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임용(任用)함은 마땅히 물망(物望)으로써 해야지 문지(門地)054) 로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무(金碔)를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계(陞階)하여 감사(監司)로 삼으셨으니, 그 영예(榮譽)는 지극하지만, 물망(物望)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통정 대부(通政大夫) 가운데 김무(金碔)보다 우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유독 김무만을 앞세움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해(尹垓)가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어 과실(過失)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윤탄(尹坦)도 감사(監司)가 되어 또한 허물[痕咎]이 없었다. 과연 과실(過失)이 있었다면 말하는 것이 옳겠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을 물망(物望)이 없다고 감히 말하는 것은 그르다.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가려서 의망(擬望)하면 대간(臺諫)이 곧 논박(論駁)하니, 반드시 대간의 뜻에 합당(合當)한 후에야 임용(任用)하는 것이겠는가? 만약 김무(金碔)가 탐람(貪婪)하다면 진실로 개차(改差)해야 마땅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과실(過失)이 없다면 가선 대부(嘉善大夫)와 감사(監司)로 삼는데 무슨 불가(不可)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말하기를,
"세조조(世祖朝)에 김무(金碔)가 신을 대신하여 집의(執義)가 되었었는데, 비방과 칭찬[毁譽]이 없었으며, 춘천 부사(春川府使)가 되어서는 자못 성적(聲績)055) 이 있었습니다. 비록 학문(學問)이 없다고 말하지만,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는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언관(言官)이 법을 집행(執行)하는 데 대해 말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과실(過失)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말한다면 옳겠지만, 범연히 물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이다. 내가 대간(臺諫)의 말에 따를 줄을 몰라서가 아니다. 대간의 말이 혹 정도에 지나치다면 또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유호인이 말하기를,
"김무(金碔)가 비록 일찍이 승지(承旨)와 참의(參議)가 되었다고는 하나, 승지는 매사를 반드시 좌우(左右)와 상의하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일을 성취(成就)하고, 참의(參議) 또한 판서(判書)와 참판(參判)이 있어서 일을 혼자 결단(決斷)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監司)는 한 방면(方面)을 전제(專制)하는 직임(職任)이니, 김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벼슬은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윤탄(尹坦)과 윤해(尹垓) 또한 물론(物論)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朝廷)에 김무(金碔)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조정에 어진이가 많은데, 어찌 반드시 김무이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폐단이 또한 있을 것이다."
하자, 유호인이 말하기를,
"신이 아뢴 바는 곧 공의(公議)입니다. 지금 전교하시기를, ‘폐단(弊端)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신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또한 폐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어떤 재상(宰相)이 무슨 일을 잘못하였다고 지적해서 말한다면 가하겠지만, 단지 물론(物論)을 가지고 논박(論駁)하는데 임금이 모두 믿고 인물(人物)을 진퇴(進退)시킨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가령 이에 계속해서 감사를 삼은 자도 대간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또한 장차 따라서 개차(改差)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감사가 어찌 반드시 과거 출신(科擧出身)인 뒤에야 삼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유호인이 또 아뢰기를,
"구전(具詮)이 황형(黃衡)과 오랜 혐의(嫌疑)가 있음을 상서(上書)하여 말하였는데, 이로써 살펴보건대, 구전(具詮)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임용(任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구전(具詮)이 무재(武才)가 있고 글도 잘한다고 하였고, 북정(北征) 때는 황형(黃衡)의 휘하(麾下)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령(命令)을 어긴 일이 있었다면 장수(將帥)가 비록 죽인다 하더라도 가(可)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전이 적(賊)의 집에 들어가서 수색한다고 고하였기 때문에 황형(黃衡)이 죄 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황형을 원망하여 상서(上書)하였다면 구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무신(武臣)은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므로 책망(責望)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조(兵曹)에서 육진(六鎭)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상서(上書)한 과실(過失)로써 물리쳐 버리고 임용(任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쉽사리 많이 얻을 수 없다. 지금의 상소(上疏)는 황형(黃衡)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원(伸冤)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하자, 유호인이 말하기를,
"구전(具詮)이 비록 무재(武才)가 있다 하나, 상소(上疏)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한 가지 일로써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6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경연(經筵)
- [註 053]
○辛丑/御經筵。 講訖, 掌令兪好仁啓曰: "金碔不宜監司, 累瀆而不允, 必以碔爲可任也。 監司專制一方, 其任大、其責重, 碔必不堪矣。" 上曰: "所以遣碔爲能堪其任也, 監司之任, 豈必文章而後爲哉? 但勤謹治事則可矣。" 好仁曰: "非謂有文章然後爲監司也。 前此尹坦爲忠淸監司, 臺諫論駁而不允, 今碔無異於坦, 尹垓曾尹慶州, 臣倅義城, 因事偶到慶州, 以垓曾經監司, 必能於決事, 從傍觀之, 凡干簿領, 盡委該吏, 慢不可否, 雖經監司, 將焉用彼哉? 然人猶以爲垓優於坦也。 用人當以物望, 不可以門地也。 碔陞嘉善拜監司, 其榮極矣, 於物望何? 通政之中優於碔者非一, 而碔獨先之, 甚不可。" 上曰: "垓尹慶州, 未聞有過, 坦爲監司, 亦無痕咎, 果有過失, 則言之可也, 無咎之人, 以無物望, 而敢言非也。 銓曹擇人擬望, 而臺諫輒駁之, 必合於臺諫之意, 然後用之耶? 若以碔爲貪婪, 則固當改之, 如無此失, 則其爲嘉善與監司, 何有不可?" 特進官李克墩曰: "世祖朝, 碔代臣爲執義, 無有毁譽, 及爲春川府使, 頗有聲績, 雖曰不學, 不至於文理不通也。" 上曰: "言官執法言之固宜也, 然明指其人之所失而言則可矣。 泛以無物望言之則非也。 予非不知從臺諫之言也, 臺諫之言, 如或過當則亦不必從也。" 好仁曰: "碔雖曾爲承旨、參議, 承旨, 凡事必謀諸左右, 因人成事; 參議亦有判書、參判, 無獨斷之事。 監司則專一方之任, 碔何能堪? 古云官不及私昵, 坦與垓亦有物論矣。 如廷無如碔者則已, 朝廷多賢, 何必碔哉!" 上曰: "如是則弊亦有之。" 好仁曰: "臣之所啓, 乃公議也。 今敎曰: ‘有弊。’ 臣未知也。" 上曰: "是不亦有弊乎? 若斥言某相某事失則可也, 但以物論駁之, 人君盡信而進退人物, 則豈無其弊? 假令繼此爲監司者, 亦不稱臺諫之意者, 亦將從改之耶? 監司何必出身科第, 然後爲之哉!" 好仁又啓: "具詮以黃衡有宿嫌, 上書言之, 以此觀之, 詮之爲人可知。 臣以爲不可任也。" 上問左右, 尹弼商對曰: "嘗聞詮有武才亦能文, 北征時爲黃衡麾下, 如有違令則將帥雖殺之可也, 或告詮入搜賊家, 故衡欲罪之耳。 以此怨黃衡而上書, 則詮失之, 然武臣不知事體, 難以責備。 兵曹云, 六鎭無可遣之人, 豈以一上書之失, 而擯廢不用乎?" 上曰: "如此之人, 不易多得, 今之上疏, 非怨黃衡也, 乃欲自伸也。" 好仁曰: "詮雖有武才, 其上疏非也。" 上曰: "何可以一事而棄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28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6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