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285권, 성종 24년 12월 23일 계미 4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원중거 등의 죄를 정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원중거(元仲秬) 등의 죄를 정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여러 사람이 사로잡힐 때마다 문득 병사(兵使) 등을 죄준다면 미편(未便)할 듯합니다. 그러나 근일에 조극치(曺克治)·권세형(權世衡) 등이 또한 군인(軍人) 2명이 사로잡혀 간 것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지금 만약 논하지 아니한다면, 신은 죄는 같되 벌은 달라서 대체(大體)에 어긋나는 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고언겸(高彦謙)을 개차(改差)하는 일은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그리고 김곤(金坤)의 일은 신이 본도(本道)의 형세를 알지 못하므로, 감히 억측하여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주장(主將)으로서 수비(守備)하는 데 삼가지 아니함으로써 인물(人物)이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언겸(高彦謙)은 개차(改差)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산(阿山)경원(慶源)의 경계(境界) 안에 있으니, 인물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경원 부사(慶源府使)가 좌시(坐視)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통섭(統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니, 율(律)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고언겸(高彦謙)을 체차(遞差)하는 일은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다만 근래에 평사(評事)가 된 자들은 대개 하류(下流)인데, 어떻게 운주(運籌)1833) 하여 적을 제압(制壓)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兵曹)로 하여금 사람을 가려서 차견(差遣)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곤(金坤)의 죄는 신이 진실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산(阿山)에 급한 변고(變故)가 있는데, 경원(慶源)에서 구원(救援)하지 못하였다면 죄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래 서로 통섭(統攝)하지 않는데다가 아산(阿山)에서 스스로 관장(官掌)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경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각 구자(口子)1834) 에서 인물(人物)이 사로 잡혀감에 따라 본진(本鎭)의 관리(官吏)가 죄를 받은 전례(前例)를 다시 상고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원중거(元仲秬)김곤(金坤)이 인물(人物)을 사로잡혀 가게 한 일은 전에 의논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고언겸(高彦謙)김곤(金坤) 등의 일은 상교(上敎)가 윤당합니다. 다만 한두 사람이 사로잡혀 갈 때마다 문득 절도사(節度使)와 우후(虞候)에게 죄를 준다면 장차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원중거(元仲秬)는 부임(赴任)한 날이 짧으니, 용서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산(阿山)이 비록 경원(慶源)의 지경(地境)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통섭(統攝)하지 아니하니, 김곤(金坤)옥형(玉衡)을 율(律)에 의거하여 과단(果斷)하는 것은 애매한 듯하다. 그러나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으니, 장(杖)을 속(贖)바치게 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도록 하라. 고언겸(高彦謙)이양(李良)은 평사(平射)와 우후(虞候)로서 평소에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김곤 등의 예에 의거하여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허종(許琮)·한치형(韓致亨)·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그러나 이양(李良)고언겸(高彦謙)의 죄는 옥형(玉衡)·김곤(金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한두 백성이 저들의 지경(地境)에 몰래 들어갔다가 사로잡혔을 때 우후(虞候)와 평사(平射)의 죄를 다스린 전례(前例)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5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註 1833]
    운주(運籌) : 여러모로 방책을 짜냄.
  • [註 1834]
    구자(口子) : 변방(邊方) 국경 지대인 압록강(鴨綠江)·두만강(豆滿江) 연안에 있는 요해지(要害地)에 군사 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關防)을 말함. 또는 지명에 붙여서 군사적인 요충지(要衝地)임을 나타냄.

○議元仲秬等定罪事。 尹弼商議: "每以數口被虜, 輒罪兵使等, 似乎未便。 然近日曺克治權世衡等, 亦以軍人二名被擄受罪, 今若不論, 臣恐罪同罰異, 有違大體。 彦謙改差事, 上敎允當。 金坤事, 則臣未知本道形勢, 不敢臆議。" 李克培議: "節度使, 以主將不謹守備, 以致人物被虜, 不可容恕。 高彦謙改差爲便。 阿山慶源境內, 人物被擄, 慶源府使其可坐視乎? 不可謂不相統攝, 依律施行。" 許琮議: "高彦謙遞差事, 上敎允當。 但近來爲評事者, 率皆下流, 何能運籌制敵乎? 令兵曹擇差爲便。 金坤之罪, 臣實疑之。 若阿山有急而慶源不能救援, 則受罪宜也, 本不統攝, 而阿山自失所管之人, 於慶源何與! 前此各口子被虜人物, 而本鎭官吏受罪之例, 更考何如?" 韓致亨議: "仲秬金坤被虜人物事, 依前議施行。" 鄭文炯議: "高彦謙金坤等事, 上敎允當。 但每於一、二人被虜, 輒罪節度使及虞候, 將無全人矣。" 傳于承政院曰: "仲秬赴任日淺, 當宥之。 阿山雖在慶源境內, 而不相管攝, 金坤玉衡, 依律科斷, 似乎曖昧, 然不可全釋, 杖贖盡奪告身。 高彦謙李良, 以評事、虞候, 常時不能考察, 依金坤等論斷何如? 其更議之。" 弼商克培尹壕許琮(致享)〔致亨〕 柳輊議: "上敎允當。" 文炯議: "上敎允當。 但李良高彦謙罪, 與玉衡金坤有間。 我一、二民潛往彼境被擄, 而虞候、評事治罪前例, 令該曹考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28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5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