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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5권, 성종 24년 12월 13일 계유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병조에서 김곤·고언겸·원중거 등의 죄율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아산(阿山) 사람 채옥동(蔡玉同) 등이 강을 건너 땔나무를 채취(採取)하다가 올적합(兀狄哈)에게 사로잡혔는데, 경원 부사(慶源府使) 김곤(金坤)이 비루한 말로 저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을 청하여 국위(國威)를 훼손[虧損]시킨 죄(罪)와, 아산 만호(阿山萬戶) 유파(柳坡)·경원 판관(慶源判官) 옥형(玉衡)·전 우후(虞候) 이양(李良)·평사(評事) 고언겸(高彦謙)·절도사(節度使) 원중거(元仲秬) 등이 비어(備禦)하는 데 삼가지 아니하여 사로잡히게 한 죄는 율(律)이 장 1백 대에 먼 변방(邊方)에 보내어 충군(充軍)시키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데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단지 아산(阿山)이 비록 경원(慶源)의 지역에 있다 하나, 평소 방어(防禦)하는 일은 서로 통섭(統攝)하지 아니하니, 김곤(金坤)의 죄는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또 변경(邊境)에 작은 도둑이 있다 하여 절도사(節度使)·우후(虞候)·평사(評事)가 모두 죄를 받는 것은 또한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우의정(右議政)이 의논한 바와 같다. 절도사를 이 때문에 죄줄 수는 없다. 단지 고언겸(高彦謙)은 전에 원중거(元仲秬)의주(義州)에 함께 보임(補任)되었다가 한때에 같이 폄출(貶黜)되었는데, 이제 또 죄를 지었으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옳다. 아산(阿山)의 방어(防禦)는 경원 부사(慶源府使)가 서로 통섭(統攝)하지 아니하니, 김곤(金坤)을 이와 같이 죄줄 수는 없다. 그것을 다시 전에 의논했던 재상(宰相)들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51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癸酉/兵曹啓: "阿山蔡玉同等, 越江樵採, 爲兀狄哈所擄, 而慶源府使金坤, 卑辭請還於彼人, 虧損國威罪, 阿山萬戶柳坡、慶源判官玉衡、前虞候李良、評事高彦謙、節度使元仲秬, 不謹備禦, 以致被擄罪, 律該杖一百, 發邊遠充軍, 告身盡行追奪。"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尹壕韓致亨鄭文炯柳輊議: "依所啓施行。" 許琮議: "依所啓施行。 但阿山雖在慶源之地, 常時防禦事, 不相統攝, 金坤之罪, 恐爲太重, 又邊境有小盜, 節度使、虞候、(許)〔評〕 事竝受罪, 恐亦未穩。" 傳曰: "果如右議政所議。 節度使不可以此而罪之也。 但彦謙, 前與仲秬同任義州, 一時共貶, 今又有罪, 改差可也。 阿山防禦, 慶源府使不相統攝, 金坤不可罪之如此, 其更問前議宰相。"


    • 【태백산사고본】 45책 28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51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