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일 임술 4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의금부로 하여금 정숭조와 민은을 추문하게 하다

민영견(閔永肩)을 명소(命召)하여 묻기를,

"모물(毛物)을 화매(和賣)한 일은 내가 처음에 제용감(濟用監)에서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취품(取稟)1773) 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간(臺諫訔)이 호조에서 먼저 제용감으로 하여금 첩보(牒報)하게 한 일을 경이 말하였다고 하니, 경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였는데, 민영견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민은(閔訔)이 지난해 제용감 부봉사(濟用監副奉事)로 있을 때 신에게 말하기를, ‘본감(本監)에서 호피(狐皮)·장피(獐皮)·호피(虎皮)가 벌레 먹어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구처(區處)할 것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은이 첩문(牒文)을 가지고 호조(戶曹)에 이르자, 판서(判書) 정숭조(鄭崇祖)가 말하기를, ‘벌레 먹어 훼손된 피물(皮物)이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니, 모두 점열(點閱)하여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하였다 하므로, 신이 듣고 대답하기를, ‘무릇 화매(和賣)하는 일은 값이 헐하면, 관리(官吏)가 비방받게 되고, 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기꺼워 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또한 개만(箇滿)으로 체대(遞代)하게 되었으니, 화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호조에 보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벌레 먹어 쓰지 못하게 된 모물(毛物)을 화매(和賣)하여 구처(區處)하고자 하여 해사(該司)로 하여금 첩보(牒報)하게 하였으니, 판서(判書)가 말한 바는 당연한 이치이므로, 소속된 관사(官司)의 관리는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영견민은에게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화매하지 못하게 가르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정숭조민은을 추문(推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4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

  • [註 1773]
    취품(取稟) : 임금에게 먼저 상주(上奏)하여 그 의견을 기다리는 것.

○命召閔永肩問曰: "毛物和賣事, 予初聞濟用監報戶曹取稟, 今則臺諫言戶曹, 先使濟用監牒報事, 卿言之, 卿聞於何處?" 永肩啓曰: "臣之子, 年前爲濟用監副奉事, 語臣曰: ‘本監以狐皮、獐皮、虎皮蟲損不用, 請區處, 將牒文, 到戶曹, 判書鄭崇祖曰: 「蟲損皮物非獨此也, 可盡點閱以報。」’ 臣聞之, 答曰: ‘凡和賣事, 價歇則官吏得謗, 價重則人不肯爲, 汝亦箇滿當遞, 不須和賣, 勿報戶曹。" 傳曰: "蟲損不用毛物, 欲和賣區處, 使該司牒報, 判書所言當理。 爲屬司官吏, 在所聽從, 閔永肩敎其使不報, 戶曹和賣, 必有其由, 令義禁府雜問崇祖以啓。"


  • 【태백산사고본】 45책 28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4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