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84권, 성종 24년 11월 14일 을사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호조에서 제사에 바치는 종이의 감독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에, ‘무릇 제사(諸司)에 바치는 종이는 권단(卷端)에 바친 해와 달과 날짜를 쓰고 감찰(監察)의 인신(印信)을 찍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지용(支用)1716) 할 때는 관원(官員)이 봉(封)한 것을 살펴보고 수송(輸送)한다. 점퇴(點退)1717) 하면 본조(本曹)에 고하여 검핵(檢覈)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포화(布貨)·피물(皮物)·자리[席子]·유둔(油芚)1718) 등의 물건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표시(表示)를 하고, 뒷날 지용(支用)할 때 만약 쓸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그 당시에 봉납(奉納)을 감독했던 관리(官吏)와 감찰(監察)에게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이 법은 지극히 잡스럽고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에 바친 해와 달과 날짜를 쓰는 것이 이미 《속록(續錄)》에 실려 있으니, 다른 물건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조에서 아뢴 바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3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