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12일 계묘 8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승정원에 태의 안치에 대해 묻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태(胎)를 안치(安置)할 때 군사(軍士) 몇 명을 쓰면 일을 마칠 수 있는가?"
하자,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태를 안치할 때 만약 돌을 뜨는 곳이 태봉(胎封)1693) 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3백 명을 부린 뒤에야 쉽사리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상감(觀象監)의 관원(官員)을 보건대, 함부로 구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소재지(所在地)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검거(檢擧)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3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역(軍役)
- [註 1693]태봉(胎封) : 왕실(王室)의 태를 묻음. 또는 그 묻는 곳. 태실(胎室).
○傳于承政院曰: "藏胎時, 用軍人幾名可濟其事乎?" 承旨等啓曰: "藏胎時, 若浮石處距胎封遠, 則轉輸爲難, 故必役三百名, 然後可易濟也。 且觀象監官員, 不無汎濫之弊, 令所在守令, 領軍檢擧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3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