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8일 기해 5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제도의 관찰사에게 여기와 관비를 첩으로 삼지 말도록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듣건대, 오진(五鎭)의 수령(守令) 등이 관아(官衙) 안에 여기(女妓)와 관비(官婢)를 둔 것이 자못 많다고 한다. 감사(監司)는 이 폐단이 있는 것을 알고도 금하지 않은 것인가, 알지 못하여 금하지 않는 것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봉명 사신(奉命使臣)1678) 과 군관(軍官) 등이 여기(女妓)를 첩(妾)으로 삼고는 계집종을 바쳐 속신(贖身)시키는 경우가 또한 많다고 한다. 가무(歌舞)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도(平安道)는 곧 중국 사신(使臣)이 왕래하는 곳이니 더욱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 원중거는 평안도 군관(平安道軍官)이 되었을 때 의주(義州)의 관비(官婢)를 첩으로 삼았는데 뒤에 의주 목사(義州牧使)가 되자 또 데리고 갔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몹시 옳지 못한 것이니, 아울러 이 뜻을 제도(諸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일절 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3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 [註 1678]봉명 사신(奉命使臣)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지(外地)에 나가는 관리.
○傳于承政院曰: "聞五鎭守令等, 於衙內畜女妓及官婢者頗多, 監司知有此弊而不禁歟? 不知而不禁歟? 不特此也, 奉命使臣及軍官等, 以奴爲妾, 而納婢贖身者亦多, 歌舞非一朝可習, 而平安道乃中朝使臣往來之地, 尤不宜若是也。 且元仲秬爲平安道軍官時, 以義州官婢爲妾, 後牧義州又帶去, 此等事甚非也。 幷諭此意于諸道觀察使, 使之一禁可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3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