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군의 집 제도를 줄이도록 전교하다
명하여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한치형(韓致亨)과 정문형(鄭文炯)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왕자군(王子君)의 집을 대간(臺諫)이 매양 사치하고 크다고 말하므로, 이미 그 제도를 낮추어서 높고 큰 데에 이르지 말도록 하였는데, 대간의 말이 아직도 이에 이르렀다고 하니, 무슨 이유로 이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자, 한치형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승지(承旨)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집의 도면(圖面)을 고쳐 만들면서 전에 비하여 줄였으니, 지금은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제도의 넓고 좁음과 재목의 크고 작음을 견양(見樣)을 만들어서 들이라."
하였다. 한치형이 상교(上敎)에 의거하여 써서 올렸는데, 전교하기를,
"이는 높고 큰 데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줄일 수 있겠는가? 승지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매양 그 사치하고 큰 것을 말하니, 청컨대 다시 참작하여 또 줄여서 작게 하면 가하겠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다시 그 제도를 줄여서 대간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20면
- 【분류】주생활-가옥(家屋) / 정론-간쟁(諫諍)
○命召繕工監提調韓致亨、鄭文烱傳曰: "王子君家舍, 臺諫每言其侈大, 已令低其制度, 勿至高大, 而臺諫之言猶至此, 未知何由而至是也?" 致亨等啓曰: "前日與承旨同議改作家圖, 其制度比前減少, 今無可言也。" 傳曰: "其制度廣狹及材木大小, 作見樣以入。" 致亨依上敎書入, 傳曰: "此不至高大, 豈可更減乎? 於承旨意何如?" 承旨等啓曰: "果如上敎, 然臺諫每言其侈大, 請更參酌, 又減令小則庶可矣。" 傳曰: "當更減其制, 毋使臺諫有言。"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20면
- 【분류】주생활-가옥(家屋)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