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0일 신사 5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제의로 인하여 미결된 옥사와 도형, 유형으로 전속된 사람을 탕척하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노사신(盧思愼)·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좌찬성(左贊成) 이철견(李鐵堅)·우찬성(右贊成) 정문형(鄭文炯)·좌참찬(左參贊) 유지(柳輊)가 와서 아뢰기를,
"어제 하늘의 변고는 마음에 몹시 놀랍고 두렵습니다. 순음(純陰)1443) 의 달에 하늘의 변고가 이와 같으니, 국가에서 어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진실로 신 등이 용렬하면서도 외람되게 섭리(燮理)1444)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어찌 섭리하는 자리에 있는 이가 직책을 다하지 못함이 있겠는가? 대저 재이(災異)는 옥사(獄事)에 많이 일어나는데, 비록 한 차례의 태(笞)나 한 차례의 장(杖)이라도 만약 죄가 없는 사람에게 가하면 어찌 옳겠는가? 내가 여러 해 미결된 옥사와 도형(徒刑)·유형(流刑)으로 정속(定屬)된 사람을 일체 탕척(蕩滌)1445)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자,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하늘의 견책에 보답이 될 만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1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