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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2일 계유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종친 부성 부정 이효심 등 17인이 사회 문윤명의 유임을 상소하다

종친(宗親) 부성 부정(阜城副正) 이효심(李孝深) 등 17인이 상소(上疏)하기를,

"그윽이 생각건대, 윤리(倫理)를 지키고 덕을 좋아함은 본래 귀천(貴賤)이 다름이 없으며, 선(善)을 구하고 덕을 밝히는 것은 진실로 학문의 힘에 의뢰하므로, 옛 융성한 시대에는 왕공(王公)의 자제(子弟)는 모두 학교에 들어가게 하여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나라 조정에서 이미 종학(宗學)1403) 을 세워서 왕실의 친족을 모으고, 또 학관(學官)을 두어서 유액(誘掖)1404) 의 책임을 맡겼는데, 이로써 무릇 여러 종친이 본래 한격(扞格)1405) 하는 근심이 있었다가 마침내 향학(向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권하는 뜻이 아름답고 지극합니다. 그러나 학관에 임명된 자가 간혹 학술(學術)이 정밀하지 못함이 있거나 가르침이 엄격하지 못함이 있으면, 학문에 독실한 마음이 허물어지고 착함을 권하는 방도가 어그러질 것입니다. 지금 사회(司誨) 문윤명(文允明)은 학술이 정명(精明)하고 가르침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능히 학문을 권하는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배움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였는데, 이제 외방(外方)의 교수(敎授)로 나가게 되었으니, 신 등은 결망(缺望)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그대로 유임하도록 명하여 교양하는 방법을 다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해조(該曹)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1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종친(宗親)

  • [註 1403]
    종학(宗學) : 조선조 세종(世宗) 때 설치하여 왕족(王族)의 교육을 맡아 보던 관청. 관직은 성균관(成均館)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 이상의 벼슬아치가 겸임하였음.
  • [註 1404]
    유액(誘掖) : 인도하여 도와줌.
  • [註 1405]
    한격(扞格) : 막히고 통하지 아니함.

○宗親阜城副正 孝深等十七人上疏曰:

竊惟秉彝好德, 本無貴賤之殊; 遷善明德, 實賴學問之力, 故古昔盛時, 王公子弟, 皆入于學, 敎之以書, 肆我國朝, 旣立宗學, 而會王室之親, 又置學官, 任誘掖之責, 是以凡諸宗親, 素有扞格之患, 而竟知向學之方, 其立學勸學之意美矣至矣。 然任學官者, 或有學術不精, 敎誨不嚴, 則敦學之意虧, 而勸善之道乖矣。 今司誨文允明, 學術精明, 敎誨不倦, 能盡勸學之道, 故人皆樂於趨學, 而今者出授外方敎授, 臣等不勝缺望。 伏望命留仍職, 以盡敎養之方。

命下該曹。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1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