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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6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영안도 관찰사 성준 등이 야춘의 축성과 함께 사목을 올리다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과 북도 병마 절도사(北道兵馬節度使) 원중거(元仲秬) 등이 야춘(耶春)에 축성(築城)하여 진(鎭)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 일을 치계(馳啓)하고, 아울러 사목(事目)을 올리기를,

"1. 병조(兵曹)에서, ‘경흥(慶興)에 1백 호, 무이(撫夷)·조산(造山) 두 보(堡)에 각각 50호를 뽑아 들여보내는 일은 이미 수교(受敎)하였습니다. 무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흥조산은 적(賊)의 소굴과 멀리 떨어져서 방어(防禦)가 가장 헐(歇)하고, 성내(城內)에 사는 백성이 적지 아니하니, 조산은 뽑아 들여보내지 말고, 경흥은 50호를 감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1. 아오지보(阿吾地堡) 안에 사는 백성은 비록 본디 경원(慶源)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흥 지역으로 보를 옮겼으니 마땅히 경흥에서 수역(戍役)하게 하소서.

1. 경흥 이하 장성(長城)의 구참(溝塹)을 마치지 못한 곳은 내년 봄을 기다려서 지난 봄에 빠뜨려진 군정을 사역(使役)시켜 파기를 마치도록 하소서.

1. 보이덕보(甫伊德堡)와 진파보(榛坡堡)를 합보(合堡)하는 것과 영건보(永建堡)를 개축(改築)하는 일은 갑인년1388) 까지 역사를 마치기를 기약하고, 보이덕보와 진파보를 합보하면 마땅히 보를 쌓아야 할 것인데, 영건보는 그 무너진 곳을 새 만호(萬戶)가 날마다 조금식 쌓아도 몹시 낮지는 않겠지만, 후년(後年)에 고쳐 쌓는 것이 적당합니다. 옥련보(玉蓮堡)는 옛터를 버리고 부령진(富寧鎭) 아래 10여 리(里) 거리의 허통동(虛通洞)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하소서.

1.운총(雲寵)·혜산(惠山) 남보(南堡)의 성자(城子)는 후년(後年)을 기다려서 물려 쌓을 것이며, 인차외(仁遮外)에서 혜산까지 내왕하는 강변 2, 3리(里) 땅은 모름지기 내년 봄에 장성(長城)을 쌓게 하소서.

1. 도내(道內)에 금년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는데, 사민(徙民)한 처자(妻子)를 일시에 함께 들어오게 하면 비록 포화(布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량을 바꾸기가 어려우니, 금년에는 호수(戶首)만 먼저 들여보내어 전지(田地)를 절급(折給)하게 하고, 인하여 군적(軍籍)에 기록해 넣어서 그 처자는 내년 봄에 모두 들어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와 변경의 일을 아는 재상(宰相)들을 명소(命召)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이극돈(李克墩)·정문형(鄭文炯)·신준(申浚)·이봉(李封)·변종인(卞宗仁)·이계동(李季仝)·신주(辛鑄)·이병정(李秉正)·조간(曹幹)·박암(朴巖)이 의논하기를,

"야춘(耶春)에 성을 쌓는 일은 조종조(祖宗朝)에서 처음 육진(六鎭)1389) 을 설치할 때 두만강(豆滿江)을 한정하여 장성(長城)을 쌓고, 봉수(烽燧)를 나열시켜 두어서 방비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고도 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얼거나 물이 얕을 때에는 호인(胡人)이 그래도 틈을 타서 침입하여 약탈하였는데, 이제 장성의 험함을 버리고 오랑캐의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수고롭게 성보(城堡)를 쌓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땅에 군사와 백성을 두면, 이는 바로 고기를 굶주린 호랑이의 입에 던지는 것이니, 계책으로는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성준(成俊) 등의 아뢴 바가 옳습니다. 또 그 사목(事目)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병조 당상(兵曹堂上)이 된 자가 영안도(永安道)의 일을 어찌 다 알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지금 이 사목 가운데 사민(徙民) 등의 일이 한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의논하기를, ‘어느 일은 옳고 어느 일을 그르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다만 의논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소서.’ 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 일은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뒤에 신 등도 마땅히 그 옳고 그름을 의논하겠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1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88]
    갑인년 : 1494 성종 25년.
  • [註 1389]
    육진(六鎭) : 조선조 세종(世宗) 때에 우리 나라 최북단(最北端)인 함경도(咸鏡道)의 경원(慶源)·온성(穩城)·종성(鍾城)·회령(會寧)·부령(富寧)·경흥(慶興)의 육군(六郡)에 설치한 국방 요새(國防要塞). 당시 여진족(女眞族)의 침입이 빈번하고 또 강대하므로 그 대책으로 설치한 것임.

永安道觀察使成俊、北道兵馬節度使元仲秬等馳啓, 耶春築城移鎭不便事, 幷上事目: "一, 兵曹以慶興一百戶, 撫夷造山兩堡各五十戶抄入事, 已受敎。 撫夷則然矣, 慶興造山, 賊巢絶遠, 防禦最歇, 城內居民不少, 造山則勿抄入, 慶興則五十戶減入。 一, 阿吾地堡內居民, 雖本慶源之人, 今移堡于慶興之地, 當役于慶興。 一, 慶興以下長城溝塹未畢處, 待來春役去春闕軍畢鑿。 一, 甫伊德榛坡合堡及永建堡改築, 期以甲寅年畢役。 甫伊德榛坡合堡則當築矣, 永建堡則其頹落處新萬戶日日漸築, 不甚低微, 後年改築爲便。 玉蓮堡除古基, 於富寧鎭下十餘里虛通洞移置。 一, 雲寵惠山南堡城子, 待後年退築。 自仁遮外惠山來往江邊二、三里之地, 須及來春造築長城。 一, 道內今年農事不實, 徙民妻子一時竝入, 則雖有布貨貿食爲難。 今年則只戶首先入送, 折給田地, 仍錄軍籍, 其妻孥來春畢入。" 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與知邊事宰相等議之。 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李鐵堅李克墩鄭文烱申浚(李封)〔李崶〕 卞宗仁李季仝辛鑄李秉正曹幹朴巖議: "耶春築城事, 祖宗朝初置六鎭之時, 以豆滿江爲限, 築長城列烽燧, 隄備之方至密且嚴, 然氷合水淺之時, 胡人猶且乘隙而入寇矣。 今棄長城之險, 深入狄地, 勞築城堡, 置軍民於四散之地, 正是投肉於餓虎之口, 非計之善者。 成俊等啓爲得, 且其事目, 令該曹議啓後更議。" 傳曰: "今爲兵曹堂上者, 豈盡知永安道之事? 古人云, 百聞不如一見, 今事目內, 如徙民等事非一、二也, 當議曰某事是也某事非也, 而今但議曰令該曹議啓何也?" 弼商等啓曰: "此事不可不令該曹議啓也, 然後臣等亦當議其是非。"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1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