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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5일 병신 3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성절에 보낼 방물의 운반에 대해 의논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성절(聖節)1323) 에 보낼 방물(方物)은 상자에 담는 것이 도난당할 염려가 없고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인데, 질정관(質正官) 이종준(李宗準)이 말하기를, ‘예부(禮部)에서 「예(例)에 어긋나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방물을 봉하여 쌀 때 신이 보니, 상자가 비록 도난에 대비하는 계획은 되나 유석(油席)의 튼튼하고 편리함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는 아뢰기를,

"신이 그전에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중국 서울에 갔을 때에, 방물이 말이 넘어지자 물속에 떨어졌는데, 즉시 묶은 것을 풀고 보니 겨우 유석(油席)만 젖었을 뿐이었고, 그 안의 납지(蠟紙)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유석(油席)이 심히 편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유둔(油芚)·유지대(油紙袋)·모장피(毛獐皮)·초석(草席)으로 매어 싸면 지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되니, 비록 상자를 없애더라도 진실로 소루(疏漏)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조심해서 가지고 가면 어찌 도난을 당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허종(許琮)·이철견(李鐵堅)·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상의하게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대로 하고 상자는 쓰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99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1323]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傳于承政院曰: "聖節方物盛櫃子, 無被盜之患, 用之爲便, 質正官李宗準云, 禮部言有違於例, 不用可也, 何以處之?" 都承旨金應箕啓曰: "方物封裹時, 臣見之, 櫃子雖備盜之計, 然不如油席之牢密且便也。" 同副承旨權景祐啓曰: "臣曩者以書狀官赴京時, 方物緣馬蹶墜水中, 卽解襲視之, 纔濕油席而已, 其內蠟紙則自若也。 以此觀之, 油席甚便。" 傳曰: "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盧思愼尹壕鄭文炯尹孝孫議: "以油芚、油紙帒、毛獐皮、草席結裹, 至爲精緻, 雖除櫃子, 固無疎漏之弊, 若謹愼齎去, 則何至被盜?" 李克培許琮李鐵堅柳輊議: "令該司商議便否施行。" 傳曰: "其仍舊, 勿用櫃子。"


  • 【태백산사고본】 44책 28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9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