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4일 을미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횡포를 부린 조전언의 누이를 국문하게 하다

정언(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제 대궐에 나가서 일을 아뢰고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 한 부인이 말을 재촉해 몰아서 신의 말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모는 자가 신의 구사(丘史)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피하지 않았느냐?’하고, 주먹으로 구타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사가 피해서 가니, 곧 돌을 던져 두골을 맞혀 상하게 하니 흐르는 피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표(水標) 돌다리를 지나서 어떤 마을의 문밖에 이르자 구사의 머리를 끼두르고 그 집으로 끌고 가서 온 집안 남녀가 무수히 난타하였는데, 거의 죽게 된 뒤에서야 거꾸로 끌고 가서 다리가에 버려두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시켜 물어 보았더니 ‘이는 조전언(曹典言)의 집이다.’고 하였습니다. 조전언의 누이가 일이 있어서 출입한 것인데, 그 횡포와 방자함이 너무 심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刑曹)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9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乙未/正言柳崇祖來啓曰: "臣昨詣闕啓事, 退歸於家, 路有一婦人乘馬疾驅, 追及臣之馬後, 控馬者叱臣丘史曰: ‘何不避耶?’ 將欲拳毆, 丘史去避之, 卽以石投打中傷頭顱, 流血被面, 及過水標石橋至一里門外, 捽丘史髮曳歸其家, 闔室男女, 亂打無數, 幾死然後乃倒曳置橋邊。 臣使人問之, 則云此曺典言之家, 典言之妹, 因事出入也。 其橫恣已甚, 不可不懲。" 傳曰: "令刑曹推鞫。"


  • 【태백산사고본】 44책 28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9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