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임오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양사가 모여서 일을 아뢸 땐 인정전 남쪽 행랑에 있게 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대간(臺諫) 한 사람이 홀로 와서 일을 아뢴다면 비록 사약방(司鑰房)에 있더라도 가하지만, 만약 양사(兩司)1230) 가 모여서 아뢸 때에는 사약방이 협소하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정전(仁政殿) 남쪽 행랑(行廊)에 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8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註 1230]양사(兩司) : 사헌부와 사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