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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임오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양사가 모여서 일을 아뢸 땐 인정전 남쪽 행랑에 있게 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대간(臺諫) 한 사람이 홀로 와서 일을 아뢴다면 비록 사약방(司鑰房)에 있더라도 가하지만, 만약 양사(兩司)1230) 가 모여서 아뢸 때에는 사약방이 협소하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정전(仁政殿) 남쪽 행랑(行廊)에 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8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註 1230]
    양사(兩司) : 사헌부와 사간원.

○司憲府掌令楊熙止、司諫院正言柳崇祖來啓曰: "臺諫一員獨來啓事, 則雖處司鑰房猶可矣。 若兩司會啓時, 則司鑰房狹小, 不得容之, 請處仁政殿南行廊。"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8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