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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장악원 제조 유자광이 성현을 제조로 임명할 것을 아뢰다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제조(提調)는 모름지기 음률(音律)을 자세히 한 뒤에야 공인(工人)1043) 의 취재(取才)에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에서 반드시 음률을 아는 자를 택하여 이를 임명하였습니다. 성현(成俔)이 제조가 되어 음률에 정밀하였는데 이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제배(除拜)하였으니 만약 공인의 재주를 시험할 때에 제조가 성악(聲樂)을 알지 못하면 일체 전악(典樂)의 말에 따라서 그 능한 것을 능하지 못하다고 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능하다고 하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경상 감사(慶尙監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본원(本院)의 제조는 성현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현(成俔)을 빨리 경직(京職)으로 바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

○乙丑/掌樂院提調柳子光來啓曰: "本院提調, 須審音律, 然後工人取才, 可知其能否, 故祖宗朝必擇知音者差之。 成俔爲提調, 精於音律, 而今拜慶尙道觀察使, 若工人試才時, 提調不知聲樂, 則一從典樂之言, 以能爲否, 以否爲能, 於事體何如? 若慶尙監司則他人可爲, 本院提調, 非不可。" 傳曰: "成俔亟換京職。"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