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장악원 제조 유자광이 성현을 제조로 임명할 것을 아뢰다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제조(提調)는 모름지기 음률(音律)을 자세히 한 뒤에야 공인(工人)1043) 의 취재(取才)에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에서 반드시 음률을 아는 자를 택하여 이를 임명하였습니다. 성현(成俔)이 제조가 되어 음률에 정밀하였는데 이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제배(除拜)하였으니 만약 공인의 재주를 시험할 때에 제조가 성악(聲樂)을 알지 못하면 일체 전악(典樂)의 말에 따라서 그 능한 것을 능하지 못하다고 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능하다고 하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경상 감사(慶尙監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본원(本院)의 제조는 성현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현(成俔)을 빨리 경직(京職)으로 바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7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
- [註 1043]공인(工人) : 악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