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적합에게 양인이 사로잡히다
영안도 절도사(永安道節度使) 원중거(元仲秬)가 치계(馳啓)하기를,
"아산보(阿山堡)에 사는 양인(良人) 채옥동(蔡玉同)·채귀석(蔡貴石) 등이 올량합(兀良哈) 상가토(尙家土)와 더불어 강을 건너서 나무를 베다가 올적합(兀狄哈)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하였는데, 연회에 참석한 재상(宰相)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이세좌(李世佐)는 의논하기를,
"급히 암련(諳練)987) 한 조관(朝官)을 보내어 그 사로잡혀 간 인축(人畜)의 수와 사로잡힌 일의 상황을 자세히 추고(推考)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철견(李鐵堅)·정괄(鄭佸)·이극돈(李克墩)·정문형(鄭文炯)·손순효(孫舜孝)·신준(申浚)·한서귀(韓瑞龜)·여자신(呂自新)·박숭질(朴崇質)·이병정(李秉正)·정유지(鄭有智)는 의논하기를,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변경에 침범한 것이 아니라 채옥동 등이 금하는 법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가서 사로잡혔으니, 이는 변장(邊將)이 평상시에 검거(檢擧)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한 소치입니다. 우선 관찰사로 하여금 사로잡힌 원인과 인물(人物)의 수를 자세히 추고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성건(成健)·홍귀달(洪貴達)·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아산 만호(阿山萬戶)를 마땅히 추국(推鞫)하여 죄를 과(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 갔다가 저들에게 서로잡힌 바가 되었으니, 저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적질하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방비를 더할 일을 유시(諭示)를 내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7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 [註 987]암련(諳練) :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음.
○永安道節度使元仲秬馳啓: "阿山堡居良人蔡玉同、蔡貴石等, 與兀良哈 尙家土越江斫木, 爲兀狄哈所擄。" 命議于參宴宰相。 尹弼商、盧思愼、李克培、尹壕、李世佐議: "急遣(諳諫)〔諳鍊〕 朝官, 其所擄去人畜數及被擄事狀, 詳悉推考啓聞, 後更議。" 李鐵堅、鄭佸、李克墩、鄭文烱、孫舜孝、申浚、韓瑞龜、呂自新、朴崇質、李秉正、鄭有智議: "今彼人非犯我邊境, 蔡玉同等冒禁越江被擄, 是邊將常時不能檢擧, 使之任意出入所致, 姑令觀察使被擄根因及人物之數, 詳悉推考啓聞後更議。" 成健、洪貴達、尹孝孫議: "阿山萬戶, 宜推鞫科罪。 但我國人越江而去, 爲彼人所擄, 彼之常欲作賊於我, 其心可知, 更加隄備事下諭何如?" 從弼商等議。
- 【태백산사고본】 44책 280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7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