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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6일 무진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제천정 역사를 공조 낭청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다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한치형(韓致亨)과 공조 판서(工曹判書) 여자신(呂自新) 등이 제천정(濟川亭)을 영조(營造)할 형세를 그려서 올렸다. 이어서 아뢰기를,

"이 정자는 중국 사신이 와서 구경하는 곳이고 또 어가(御駕)가 이곳에 거둥하여 수전(水戰)을 보는 곳이니, 그 영조를 중들[僧徒]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공조(工曹)·호조(戶曹)·선공감(繕工監)의 낭청(郞廳)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래하면서 살펴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만약 조관(朝官)을 시켜서 살펴보게 한다면, 모르는 자는 나를 보고서 구경하고 놀기 위하여 그 일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한치형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공역(功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관(朝官)을 보내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조 낭청(工曹郞廳)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7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43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繕工提調韓致亨、工曹判書呂自新等圖上濟川亭營造形勢, 仍啓曰: "此亭天使來觀之地, 且駕幸于此, 觀水戰, 其營構不可委諸僧徒, 請擇工曹、戶曹、繕工郞廳中一人, 往來考察。" 傳曰: "今若使朝官監之, 則不知者無乃謂予爲觀遊而重其事乎?" 致亨等更啓曰: "此直功役甚大, 不可委僧徒, 須遣朝官董役。" 傳曰: "令工曹郞廳董役。"


  • 【태백산사고본】 44책 27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43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