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78권, 성종 24년 윤5월 17일 경술 3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영돈녕 이상 등에게 육화탕 등을 내리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승지(承旨)·주서(注書)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에게 육화탕(六和湯)·향유탕(香薷湯)을 차등을 두어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35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의약-약학(藥學)
○賜六和湯、香薷湯于領敦寧以上、承旨、注書、弘文館、藝文館員有差。
- 【태백산사고본】 43책 27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35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