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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76권, 성종 24년 4월 19일 계축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이세좌 등이 최부의 일로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최부(崔溥)는 대의(大義)를 이미 휴손(虧損)시켰는데 정상(情狀)이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대륜(大倫)은 효(孝)보다 큰 것이 없는데, 부모(父母)가 죽었을 때 영결(永訣)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종천(終天)344) 의 슬픔이 다른 사람보다 배(倍)나 될 것이므로, 빨리 향리(鄕里)로 돌아가서 빈소(殯所)의 관구(棺柩)를 보고자 하는 것이 진실로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를에 필묵(筆墨)에 마음을 두고, 문자(文字) 사이에 자기의 의사를 밝힐 것이며, 친한 벗을 인접(引接)하면서 간관유리(間關流籬)345) 한 일을 갖추 서술(敍述)하겠습니까? 저 동료[僚友]들이 변명하여 구원하려는 것은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인지, 사정(私情)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조정(朝廷)의 정의(正義)를 막고 사사로이 붕우(朋友)를 돕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풍(氣風)은 한 번 열리면 뒷날의 폐단을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려(高麗) 말기에 이숭인(李崇仁)이 복중(服中)에 있으면서 시관(試官)을 맡았는데, 또한 군명(君命)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당시의 의논이 이를 논박(論駁)하였으며, 권근(權近)이 글을 올려 구원하니, 오사충(吳思忠)이 당부(黨附)의 죄로 극론(極論)하였습니다. 어찌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다시 전조(前朝)의 폐풍(弊風)을 답습하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청컨대 이 의논을 먼저 주창(主唱)한 자를 물으시어, 그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바는 다만 최부의 재주를 애석(愛惜)하게 여긴 것이고, 다른 정상(情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의(大義)를 헤아려보건대 이러한 폐단은 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헌부(憲府)에서 아뢴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동료[僚友]들이 서로 구원하여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비록 순후(醇厚)한 풍속이라 하나, 국시(國是)가 횡의(橫議)346) 에 침탈(侵奪) 당하여 폐단(弊端)이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윤호(尹壕)·허종(許琮)·한치형(韓致亨)·정숭조(鄭崇祖)는 의논하기를,

"동료들이 서로 구원하려는 것이 만약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라면 옳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었다면 장차 폐단이 어떠하겠습니까? 헌부에서 아뢴 것이 이치가 있는 듯하나, 최부의 일은 아마 애매(曖昧)한 데 관계될 듯합니다. 홍문관 또한 시종(侍從)과 언사(言事)를 맡은 곳이니, 그 논구(論救)347) 하는 것을 의심해도 사사로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홍귀달(洪貴達)·윤효손(尹孝孫)·김자정(金自貞)·신종호(申從濩)·안침(安琛)·김수손(金首孫)·김우신(金友臣)·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동료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대간(臺諫)들만이 그러하였는데, 근래(近來)에는 홍문관 또한 그러합니다. 이보다 앞서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한 자가 있었는데, 당시(當時)에 그릇됨을 의논하여 배척한 것은 없었으며, 이미 그릇됨이 없다고 여겼다면 선인(善人)으로 생각하여 유임(留任)시킬 것을 청한 것이니, 아마 잘못은 아닌 듯합니다."

하고, 이덕숭(李德崇)·김봉(金崶)·김사원(金士元)·민수겸(閔壽謙)은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뢴 바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최부를 서용하는 일은 중의(衆議)를 채택하도록 청하였는데, 아마 동료를 변명하여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부에 대한 시비(是非)를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노사신·윤호·허종은 의논하기를,

"최부의 평생(平生)의 조행(操行)을 신 등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처음 서울에 도착한 즉시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일기를 수찬하도록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초상(初喪)이라고 하더라도 성복(成服)한 후이면 마땅히 조객(弔客)을 대하는 것입니다. 최부는 성(城) 밖에 우거(寓居)하고 있는데, 친구(親舊)가 와서 조문(弔問)하는 것을 접대하였으니, 아마 허물은 아닐 듯합니다. 이로써 허물[累]을 삼는다면 정상(情狀)이 진실로 애매합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정숭조(鄭崇祖)·노공필(盧公弼)·김여석(金礪石)·김자정·이숙감(李淑瑊)·김수손(金首孫)·김우신(金友臣)·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신들이 들으니, 최부는 평소의 조행(操行)이 있어서 상사(喪事)를 다스림에 있어 3년 동안 여묘살이[廬墓]하여 전혀 집에 돌아가지 아니했다고 하니, 효성(孝誠)이 지극하지 아니하고서야 그러하였겠습니까? 그가 머물면서 일기를 찬수(撰修)하고 즉시 분상하지 아니한 것은 군명(君命)을 중히 여긴 것이며, 초상(初喪)의 벽용(躄踊)하는 때가 아니니, 붕우(朋友)들이 와서 조문하면 접견(接見)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최부의 소행(素行)이 어떠한가를 논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실정(實情)이 아닌 과실(過失)로써 마침내 종신(終身)토록 허물이 되게 한다면, 아마 진실로 애매할 듯합니다."

하고, 홍귀달(洪貴達)·안침(安琛)은 의논하기를,

"최부는 군명(君命)에 압박받은 것이지, 슬픔을 잊고 일부러 머문 것은 아니므로, 친한 벗들이 조문(弔問)하러 가면, 형세가 받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 진실로 초청[邀致]하여 담화(談話)한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그 실정이 이와 같음을 알기 때문에, 홍문관에 주의(注擬)348) 했습니다."

하고, 윤효손은 의논하기를,

"최부는 후진(後進)이므로 일찍이 서로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이 남원(南原)에서 살 때 최부나주(羅州)에 있었는데, 상례(喪禮)를 지켜 여묘살이한 적이 마침 한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최부가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좋은데다가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하므로, 신이 아들을 보내어 《주역(周易)》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부가 상사를 행한 것을 갖추 알게 되었습니다. 최부는 항상 묘 곁에 있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친히 찬구(饌具)를 마련하였는데, 비록 직분(職分)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효도는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므로 온 고을에서 추복(推服)349) 하였습니다. 지금 최부는 봉사(奉使)로서 태풍을 만나 표박(漂泊)하여,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 역리(驛吏)의 집에 기우(寄寓)하게 되었으니, 일찍이 교분(交分)이 있는 사람으로 누가 가서 조문(弔問)하지 않겠으며, 최부 또한 어찌 문을 닫고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성복(成服)한 뒤에는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예(禮)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최부가 만약 이로써 악명(惡名)을 받게 된다면, 국가(國家)에서 숙특(淑慝)350) 을 정별(旌別)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이덕숭(李德崇)·김사원(金士元)·민수겸(閔壽謙)은 의논하기를,

"최부제주(濟州)에 있으면서 상을 듣고 순풍(順風)을 기다릴 틈도 없이 떠났다가, 표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 어버이에게 박정(薄情)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에 돌아온 날에 비록 성상(聖上)의 명(命)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박절(迫切)한 정(情)으로써 거듭 계문(啓聞)하고 빨리 갔어야 하는데, 여러날 동안 엄류(淹留)하면서 즉시 분상하지 않았으나, 물의(物議)에 논박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봉(金崶)은 의논하기를,

"최부의 일은 과실(過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이르러 두류(逗留)한 것은 성상의 명(命)에서 나온 것이니,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憲府)에서는, 홍문관에서 동료를 비호한다고 여겨 폐단을 조장(助長)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애증(愛憎)351) 으로써 비난하거나 칭찬한다면, 과연 폐단(弊端)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최부를 마침내 폐출(廢黜)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다시 통유(通諭)하여 의논을 결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아뢰기를,

"최부가 여러 날 동안 유련(留連)한 것은 명령을 받들어 그러한 것이었으니, 논하지 말아야 하며, 그가 붕우를 접대한 일절(一節)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널리 중의(衆議)를 채택하여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고, 노사신·윤호·한치형·정숭조·김여석·신종호·윤효손·김자정·김수손·김우신·박원종·이덕숭·김사원·민수겸은 말하기를,

"신 등은 전의 의논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김봉은 말하기를,

"최부가 명령을 받들어 오래 머문 것은 정상(情狀)이 용서할 만합니다. 그래서 전에 본원(本院)에서 서경(署經)352) 했을 때에 논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대사헌 이세좌 등이 말하기를,

"최부가 여묘살이[廬墓]했다는 등의 일은 신 등이 듣지 못했습니다. 최부가 중국 땅에 있으면서 행동거지를 뜻대로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 나라에 도착하여서는 진실로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갔어야 마땅합니다. 일기를 찬수하는 일이, 비록 군명(君命)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전말(顚末)만을 대략 기록하고, 사직하고 돌아갔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일기(日記)를 살펴보니, 필묵(筆墨)에 마음을 두고 문자(文字)에 뜻을 다하였습니다. 최부가 곡읍(哭泣)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틈에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만약 최부를 애매하다고 여겼다면, 혹 전조(詮曹)나 대신(大臣)이 말하든지, 혹은 스스로 신소(申訴)하는 것은 가(可)하겠지만, 지금 홍문관에서 동료를 비호하고자 하여 아뢰니, 이러한 일은 신 등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바이니, 사체(事體)가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 등이 홍문관에서 먼저 주창한 자를 국문(鞫問)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공의(公議)를 따라서 한 것이니, 추문(推問)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대간들이 최부가 붕우를 접대한 것을 가지고 옳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체직(遞職)시키도록 하였으나, 지금 군의(群議)가 이와 같으니, 뒷날 마땅히 통용(通用)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30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註 344]
    종천(終天) : 슬픔이 오래 간다는 뜻으로, 친상(親喪)을 일컬음.
  • [註 345]
    간관유리(間關流籬) : 때로 고난에 처하여 여러 곳을 방랑하는 것.
  • [註 346]
    횡의(橫議) : 멋대로 논의함.
  • [註 347]
    논구(論救) : 변론하여 구함.
  • [註 348]
    주의(注擬) : 관원(官員)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 [註 349]
    추복(推服) : 추앙하여 복종함.
  • [註 350]
    숙특(淑慝) : 선행(善行)과 악행(惡行).
  • [註 351]
    애증(愛憎) : 사랑함과 미워함.
  • [註 352]
    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官員)을 서임(敍任)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姓名)·문벌(門閥)·이력(履歷)을 갖추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신임관의 내외 사조(內外四祖),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四祖)를 기록하여 대간(臺諫)에 회부하고, 대간은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관 본인에게 내외 사조 등에 결점이 있을 경우 서명을 거부하였음. 50일 이내에 서경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음.

○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上箚子曰:

崔溥, 大義已虧, 情何可恕? 人之大倫, 莫大於孝, 父母之死, 未得與之永訣, 則終天之慟, 倍於他人, 速還鄕里, 欲見在殯之柩, 固人情之常也。 奚暇留心筆墨, 致意文字間, 引接親朋, 具敍間關之事乎? 彼僚友之營救, 不知出於公論歟? 出於私情歟? 不過沮朝廷之正義, 爲私援於朋友也。 此風一開, 後弊難禁。 高麗之季, 李崇仁在服掌試, 亦出於君命, 而時議駁之。 權近上書救之, 吳思忠極論黨附之罪, 豈宜聖明之朝, 復襲前朝之弊風? 請問首唱此議者, 以杜其漸。

命議于大臣。 尹弼商議: "弘文館所啓, 但愛惜才, 非有他情, 然揆之大義, 此弊不可開也。 臣意謂, 憲府之啓爲是。" 盧思愼議: "僚友相救雪冤, 雖是厚風, 恐國是奪於橫議, 弊將難救。" 尹壕許琮韓致亨鄭崇祖議: "僚友相救, 若出於公則可也, 少有私意, 弊將何如? 憲府所啓似有理, 而事恐涉曖昧。 弘文館亦侍從言事之地, 其論救, 疑若無私。" 洪貴達尹孝孫金自貞申從濩安琛金首孫金友臣朴元宗議: "同僚非其人, 則拒之而不受, 唯臺諫爲然, 近來弘文館亦然, 前此以爲非其人而斥之者有矣, 而當時未有議其非者斥之, 而旣無非之者, 則以爲善人而請留之, 恐未爲失也。" 李德崇金崶金士元閔壽謙議: "弘文館所啓, 非有他意, 只敍事, 請採衆議, 恐非營救僚友而然也。" 傳曰: "崔溥是非, 令大臣更議以啓。" 思愼尹壕許琮議: "崔溥平生操行, 臣等所不悉, 初到京未卽下歸者, 乃承命修日記也。 且雖初喪, 成服之後則當對弔客, 寓城外, 親舊來弔, 接之恐非過也, 以此爲累, 情實曖昧。" 李克均鄭崇祖盧公弼金礪石金自貞李淑瑊金首孫金友臣朴元宗議: "臣等聞, 崔溥素有操行, 其守喪也, 廬墓三年, 絶不歸家, 非誠孝之至而然歟? 其留撰日記, 不卽奔喪, 重君命也, 非初喪躄踊之時, 而朋友來弔, 不得不見, 今不論之素行何如? 而以此不情之失, 遂爲終身之累, 恐是曖昧。" 洪貴達安琛議: "崔溥迫於君命, 非忘哀而故留也, 親朋赴弔, 勢不得不受, 固非邀致而談話也。 臣等知其情如此, 故注擬於弘文館。" 尹孝孫議: "崔溥後進, 曾不相知, 臣居南原, 羅州, 守喪廬墓, 適在一時, 聞經明行修, 誨人不倦, 臣遣子師受《周易》, 因此備知行喪。 恒在墓側, 朝夕必親執饌具, 雖職分當爲, 誠孝出於天性, 一鄕推服, 今奉使, 遭風漂泊, 萬死一生之餘, 寄寓驛吏之家, 曾有交分者, 孰不往弔, 亦豈敢閉門不納乎? 況成服後有接對賓客之禮, 若以此受惡名, 則國家旌別淑慝之義安在?" 李德崇金士元閔壽謙議: "崔溥濟州聞喪, 不暇候風以致漂泊, 初非薄於其親, 但到京之日, 雖有上命, 當以迫切之情, 申聞輒行, 而累日淹留, 不卽奔喪, 宜見駁於物議。" 金崶議: "崔溥事, 不無所失, 然到京逗留, 出於上命, 情或可恕。" 傳曰: "憲府以爲, 弘文館庇僚友, 弊不可長, 若以愛憎爲之毁譽, 則弊果大矣。 然不可以此終廢, 當更通諭, 決議以啓。" 弼商啓曰: "累日留連則承命而然, 在所勿論, 其接待朋友一節爲不可也。 博採衆議, 上裁。" 思愼尹壕(致享)〔致亨〕 崇祖礪石從濩孝孫自貞首孫友臣元宗德崇士元壽謙曰: "臣等前議已悉。" 金崶曰: "崔溥承命遲留, 情或可恕, 故前於本院署經時不駁。" 大司憲李世佐等曰: "之廬墓等事, 臣等所未聞, 在中原, 不得如意行止, 及到我國, 固當倍日而行, 撰日記, 雖有君命, 當略記顚末, 辭歸可矣。 觀其日記, 留心筆墨, 致意於文字, 在哭泣中, 何暇如此乎? 若以爲曖昧, 或銓曹或大臣言之, 或自爲申訴則可矣, 今弘文館欲庇護僚友而啓之, 此臣等前所未聞, 其於事體何如?" 傳曰: "卿等欲鞫問弘文館先唱者, 然亦從公議而爲之, 不可問也。 前者臺官以接朋友爲不可, 故已令遞之, 今群議如此, 後當通用。"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30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