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무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이의무(李宜茂)가 노처리(盧處利)를 억울하게 죽인 죄는, 청컨대 법에 의거하여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 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정문형(鄭文炯)·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시종(侍從)을 결장(決杖)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의무는 결코 왕형(枉刑)338) 한 것이 아니다. 봉명 사신(奉命使臣)339) 으로서 노처원(盧處元)의 자제(子弟)에게 모욕(侮辱)을 받았기 때문에 한때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우연히 하였을 뿐이다. 왕형(枉刑)으로 논(論)하여 결장(決杖)하고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것이 정리(情理)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다시 여러 재상(宰相)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다만 법(法)이 이미 이와 같은데, 사람에 따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한다면 뒷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율(律)에는 비록 의현(議賢)·의능(議能)340) 의 조문(條文)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가볍게 쓸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철견·유지는 의논하기를,
"이의무의 죄는 정해진 율이 있으므로, 신(臣)은 사람 때문에 법을 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전에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을 의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의무는 쓸 만한 인재이니, 상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하기를,
"이의무는 시신(侍臣)으로 왕명을 받들고 갔는데, 노처리(盧處利)가 능욕(陵辱)하니, 분노(憤怒)를 이기지 못하여 매를 때리다가 우연히 죽게 된 것이고, 정실(情實)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이의무의 죄는 다른 남형(濫刑)에 견줄 것이 아니다. 특별히 장(杖)을 속바치게 하고, 고신(告身)을 빼앗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338]왕형(枉刑) : 법(法)을 굽혀 억울하게 형벌함.
- [註 339]
봉명 사신(奉命使臣)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지(外地)에 나가던 관리.- [註 340]
의능(議能) : 팔의(八議)의 하나. 의현(議賢)은 큰 덕행(德行)이 있는 현인 군자(賢人君子)의 죄를 평의(評議)하여 형벌을 감면해 주던 것이고, 의능(議能)은 재지(才智)와 학업(學業)이 있어 왕의 보필이 되어 정사를 잘 다스린 사람의 죄를 평의하여 감면해 주던 것임.○壬子/司憲府啓: "弘文館應敎李宜茂枉殺盧處利罪, 請依法杖一百, 永不敍用。"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尹壕、李鐵堅、鄭文炯、柳輊議: "依啓目施行。" 許琮議: "侍從不宜決杖。" 傳曰: "宜茂決非枉刑者也, 以奉命使臣, 受辱於處元子弟, 不勝一時之憤, 偶爲之耳。 論以枉刑而決杖, 永不敍用, 於情理安乎? 更議諸宰相。" 許琮議: "上敎允當。 但法旣如此, 若隨人輕重, 恐有後弊, 律雖有議賢、議能之文, 亦不可輕用。" 李鐵堅、柳輊議: "宜茂之罪有定律, 臣意不可以人廢法, 故前議依啓目施行, 然宜茂可用之才, 上敎允當。" 鄭文烱議: "宜茂, 以侍臣奉命而去, 處利陵辱, 不勝憤怒, 箠打偶爾致死, 情實無他。" 御書: "宜茂之罪, 非他濫刑之比, 特只杖贖, 奪告身。"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