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76권, 성종 24년 4월 14일 무신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부경할 때 개주의 대인에게 포자를 보내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부경(赴京)할 때마다 개주(開州)의 대인(大人)이 있는 곳에는 으레 인정(人情)332) 으로 포자(布子) 두 필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8면
- 【분류】외교-명(明)
- [註 332]인정(人情) : 선물(膳物).
○傳于承政院曰: "每赴京之行, 開州大人處, 例送人情布子二匹。"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8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