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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76권, 성종 24년 4월 14일 무신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부경할 때 개주의 대인에게 포자를 보내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부경(赴京)할 때마다 개주(開州)의 대인(大人)이 있는 곳에는 으레 인정(人情)332) 으로 포자(布子) 두 필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8면
  • 【분류】
    외교-명(明)

○傳于承政院曰: "每赴京之行, 開州大人處, 例送人情布子二匹。"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8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