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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76권, 성종 24년 4월 10일 갑진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경차관 이선무를 국문하도록 명령하다

전라도(全羅道) 임실 현감(任實縣監) 노처원(盧處元)의 남형(濫刑)한 일을 추국(推鞫)하던 경차관(敬差官) 이의무(李宜茂)가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지난 2월 보름에 신(臣)이 영광군(靈光郡)에 있었는데, 노처원의 아우 노처리(盧處利) 등이 무리를 지어 신의 청사(廳舍)로 돌입(突入)해서, 신이 데리고 다니던 반인(伴人)315) 을 구타(敺打)하고 또 신의 의롱(衣籠)을 약탈(掠奪)하므로, 신이 5명을 붙잡아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매질하였더니, 노처리가 이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신은 이미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였고, 또 남형(濫刑)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만약 노처리 등을 가두어 두고 계문(啓聞)하였더라면, 자연히 국가(國家)에서 처치하는 바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너는 형벌을 그릇되게 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잘못이다."

하고, 헌부(憲府)에서 국문하도록 명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9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315]
    반인(伴人) : 공신(功臣)이나 고급 관료(官僚)를 따라다니며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兵卒). 병조(兵曹)에서 이를 관장하였음. 반당(伴倘).

○甲辰/全羅道 任實縣監盧處元濫刑事推鞫, 敬差官李宜茂來復命, 仍啓曰: "去二月望時, 臣在靈光郡, 處元處利等, 成群突入臣廳事, 毆打臣帶行伴人, 又掠臣衣籠, 臣捕得五人, 不勝憤情, 亂箠無算, 處利因此殞命, 臣旣辱命, 又濫刑殺人, 請待罪。" 傳曰: "若囚處利等而啓聞, 則自有國家處置, 今爾枉刑以致其死, 非矣。" 命憲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9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