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21일 병술 5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친잠을 도운 잠모에게 면포를 하사하다
명하여 친잠(親蠶)할 때에 뽕을 딴 여자와 잠모(蠶母)에게 면포(綿布) 각각 1필씩을 하사(下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8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命賜親蠶時採桑女及蠶母緜布各一匹。
- 【태백산사고본】 43책 27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8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