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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3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최연손이 김극괴의 문서 위조에 대해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김극괴(金克愧)는 중자(衆子)로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비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구실로 친가(親家)의 베와 곡식을 마음대로 쓰고, 또다시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奴婢)의 공포(貢布)를 거두었으며, 그 어미의 문권(文券)을 위조(僞造)하였으니, 탐욕(貪慾)스럽고 방종(放縱)한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농제(先農祭) 때 예조(禮曹)의 계제사 낭청(稽制司郞廳)이 의주(儀註) 등의 일을 맡았으니, 비록 상(賞)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겠지만, 그밖의 낭청들이 무슨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모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전악(典樂) 박곤(朴𦓼)은 첩(妾)의 소생으로서 지위가 4품(四品)에 이르렀고 이미 한직(限職)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다시 따로 감역관(監役官)을 더해 주었으며, 조척(曹倜)은 통사랑(通仕郞)이었고, 남손(南孫)은 전에 부사용(副司勇)이었는데, 모두 사맹(司孟)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이는 모두 외람됩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극괴가 문서(文書)를 위조한 것은 속히 밝히도록 하라. 조척남손은 개정함이 좋겠다. 박곤과 예조 낭청에게 특별히 자급(資給)을 더해 준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최연손 등이 두세 번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83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司諫院正言崔連孫來啓曰: "金克愧, 以衆子, 別置室以祭其父, 依憑祭祀, 擅用親家布穀, 又收未分奴婢之貢, 僞造其母文券, 貪縱之罪, 雖經赦不可不治。 且先農祭時, 禮曹稽制司郞廳掌儀註等事, 雖賞之可也。 其餘(郞聽)〔郞廳〕 , 有何功勞而亦皆與焉? 典樂朴𦓼, 以妾産位至四品, 已過限職, 今又別加, 監役官曹倜以通仕郞, 南孫以前副司勇, 幷陞授司猛, 此皆猥濫, 請改正。" 傳曰: "克愧僞造文書, 其亟辨之, 改正可也。 朴𦓼與禮曹郞廳別加資事, 不聽。" 連孫再三論啓, 不聽。


  • 【태백산사고본】 43책 27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83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