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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75권, 성종 24년 3월 1일 병인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함양 군수 김준손이 사조하다

함양 군수(咸陽郡守) 김준손(金駿孫)이 사조(辭朝)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守令)의 임무는 칠사(七事)180) 가 중요한 것이니, 마땅히 성실하게 힘써야 할 것이다. 나라에서 아무리 선택하여 보냈다고 하더라도 어찌 침어(侵漁)하는 자가 없겠는가? 영천(穎川)의 황패(黃霸)181) 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름이 후세(後世)에 전해졌으니, 그대도 가거든 칠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80]
    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즉 농상성(農桑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간활식(姦猾息).
  • [註 181]
    영천(穎川)의 황패(黃霸) : 황패는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영천 태수(穎川太守)로 있을 적에 선정(善政)을 베풀어 한대(漢代)의 치민관(治民官)으로서는 으뜸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咸陽郡守金駿孫辭, 上引見曰: "守令之任, 七事爲重, 當務其實。 國家雖擇遣, 豈無侵漁者乎? 穎川 黃覇, 善於治民, 名垂後世, 往欽哉!"


  • 【태백산사고본】 43책 27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