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74권, 성종 24년 2월 28일 계해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선농제의 길일을 초10일로 정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노공필(盧公弼) 등이 와서 선농제(先農祭)의 길일(吉日)을 3월 초2일과 초6일, 초10일로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초10일은 곧 을해일(乙亥日)입니다. 옛사람이 모두 해일을 위주로 하였으나, 더러 해일이 아닌 날에 행사한 적도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초10일로 정하도록 하라. 옛사람들은 모두 해일을 위주로 하였으니, 지금 비록 부득이하여 날을 물리긴 하였으나, 마땅히 해일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7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 과학-역법(曆法)
○癸亥/禮曹判書盧公弼等來啓: "祭先農吉日, 三月初二日、初六日、初十日。" 仍啓曰: "初十乃乙亥日也, 古人皆以亥日爲司主, 然或有非亥日而行事者。" 傳曰: "以初十日爲定, 古人皆主亥日, 今雖不得已退日, 當用亥日。"
- 【태백산사고본】 42책 27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7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