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양잠의 복장 색깔에 대해 논하여 아뢰자 아청을 쓰도록 전교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에, ‘한제(漢制)는, 황후(皇后)의 잠복(蠶服)은 위는 청색(靑色) 아래는 표색(縹色)153) 으로 하는 심의(深衣)154) 의 제도이고, 귀인(貴人)의 조잠복(助蠶服)은 상하(上下)를 순표색(純縹色)으로 하고, 공경(公卿)·열후(列侯) 가운데 2천 석(碩) 이상 되는 사람의 부인(夫人)의 조잠복은 상하를 표색 견포(絹布)로 하였다. 진(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6년(285)에 서교(西郊)에서 양잠하였는데, 황후는 12계(筓)의 보요(步搖)155) 를 착용하고 한(漢)·위(魏)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청의(靑衣)를 입었으며, 공주(公主)·삼부인(三夫人)·구빈(九嬪)·세부(世婦)·제태비(諸太妃)·태부인(太夫人) 및 현향군(縣鄕君)·군공후(郡公侯)·특진 부인(特進夫人)·외세부(外世婦)·외명부(外命婦)는 모두 보요(步搖)를 착용하고 청의(靑衣)를 입고 양잠(養蠶)에 종사(從事)하였다. 북제(北齊)에서는 내명부·외명부·궁인(宮人)들이 양잠에 종사할 때에 각각 품차(品次)대로 모두 청사 공복(靑紗公服)을 입었으며, 또 황후가 잠단(蠶壇)에서 몸소 뽕을 딸 때에는 국의(鞠衣)를 입고 육궁(六宮)을 거느리되 스스로 뽕 3조(條)를 따고, 명부(命婦)도 차례로 나아가 뽕을 따되, 국의(鞠衣)를 입은 자는 5조(條)를 따고 전의(殿衣)와 녹의(綠衣)를 입은 자는 9조(條)를 따서 잠모(蠶母)에게 준다. 당제(唐制)는 명부가 육적의(六翟衣)를 입는 것은, 내명부는 책명(冊命)을 받거나 양잠에 종사하거나 조회(朝會) 때 입고, 외명부는 혼가(婚嫁) 및 책명을 받거나 양잠에 종사하거나 대조회(大朝會) 때 입는데, 청색 바탕에 꿩을 수놓아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에 편차(編次)하되 9등(等)의 겹으로 하였다. 송제(宋制)는 공(公)·특진 열후(特進列侯)의 부인(夫人), 경교 세부(卿校世婦), 2천 석 이상의 명부(命婦)가 조잠(助蠶)할 때에는 청색(靑色) 견포(絹布)로 하였다.’ 하였는데, 그 제도가 이와 같으니, 청의(靑衣) 로써 조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명부(命婦)의 옷은 아청(鴉靑)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77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비빈(妃嬪)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註 153]표색(縹色) : 옥색.
- [註 154]
심의(深衣) : 웃도리와 아랫도리가 연결된 옛날 귀인(貴人) 제복의 한 가지.- [註 155]
보요(步搖) : 부인들이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하나.○禮曹啓: "《文獻通考》 漢制皇后蠶服, 靑上縹下深衣制, 貴人助蠶服, 純縹上下。 公卿列侯中二千碩夫人助蠶者, 縹絹上下。 晋 武帝 太康六年, 蠶於西郊, 皇后著十二䈂步搖, 依漢、魏故事, 衣靑衣。 公主、三夫人、九嬪、世婦、諸太妃、太夫人及縣鄕君郡公侯特進夫人外, 世婦、命婦, 皆步搖, 衣靑從蠶, 比齊內外, 命婦宮人從蠶, 則各依品次, 皆服靑紗公服。 又皇后親桑於蠶壇, 服鞫衣, 率六宮躬桑三條, 命婦以次就桑, 服鞫衣者採五條, 展衣緣衣者九條, 以授蠶母。 唐制, 命婦之服六翟衣者, 內命婦受冊、從蠶、朝會, 外命婦嫁及受冊、從蠶、大朝會之服也。 靑質繡翟, 編次於衣及裳, 重爲九等。 宋制, 公、特進、列侯夫人、鄕校世婦、二千碩命婦助蠶, 則靑絹上下。 其制如此, 今以靑衣助蠶何如?" 傳曰: "命婦之服用鴉靑。"
- 【태백산사고본】 42책 27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77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비빈(妃嬪)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註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