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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73권, 성종 24년 1월 3일 기사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군기시 제조 심회 등이 총통전을 여러 도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나누어 만들게 하기를 의론하다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 심회(沈澮) 등이 와서 아뢰기를,

"총통전(銃筒箭)을 여러 도(道)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해서 만들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고을에 나누어 만든다면 공물(貢物)을 헤아려서 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조위(曺偉) 등이 아뢰기를,

"전에는 국가에서 주자(宙字)·측자(昃字) 두 가지 총통(銃筒)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하여 많이 만들고자 조전 도감(造箭都監)을 설치하였었습니다. 신이 가서 보았었는데, 목공(木工)은 먼저 화살대[矢斡]를 만들고 각장(刻匠)은 그 깃을 붙이는 곳을 뚫고 피공(皮工)은 깃을 붙이고 철장(鐵匠)은 화살촉을 만들고 또 연장(鍊匠)은 그것을 단련하였으니, 한 개의 화살을 만드는 데 공인(工人)을 5, 6명에 이르기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외방의 고을 같은 곳은 공장(工匠)이 없어 만들기 어려워서 반드시 민간(民間)에서 베[布]를 거두어 서울에 주고서 힘을 빌어 만들어 바칠 것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조전 도감(造箭都監)을 설치하여 한 해에 1만 개를 만들고 간혹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다만 이는 정승(政丞)이 아뢴 바이니, 내가 시험해 보고자 한다. 속히 화살의 견양(見樣)을 나누어 보내어서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6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軍器寺提調沈澮等來啓曰: "銃筒箭, 請令諸道, 分定諸邑造作。" 傳曰: "分造諸邑, 則貢物量減何如?" 都承旨曺偉等啓曰: "頃者, 國家以宙字、昃字兩銃筒便於用, 欲多造, 設造箭都監。 臣往觀之, 木工先造矢(斡)〔幹〕 , 刻匠鑿其附羽處, 皮工附羽, 鐵匠做鏃, 又鍊匠鍊之, 造一箭, 用工人至五, 六人。 如外邑無工匠難造, 必收布民間, 借造於京納之, 其弊不貲。 臣等意, 設造箭都監, 歲造萬箇, 或使軍器寺監造何如?" 傳曰: "然, 但此政丞所啓也, 予欲試驗其速, 分送見樣箭, 令造納。"


  • 【태백산사고본】 42책 27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6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