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왕대비와 인혜 왕대비가 내린 언문에 대해 논의하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불러서 빈청(賓廳)에 모으고 양대비전(兩大妃殿)824) 의 언문(諺文) 한 장을 내려서 승지(承旨)로 하여금 번역하여 이를 보이게 하고는, 인하여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우리들은 부귀(富貴)를 편히 누리면서 국가의 공사(公事)에 참여하지 못하나, 다만 〈백성이〉 중[僧]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크게 엄중하여, 중이 모두 도망해 흩어지고 조종(祖宗)의 원당(願堂)825) 을 수호할 수 없어 도적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선왕(先王)의 뜻을 잘 이어받드는 것이 바로 제왕(帝王)의 아름다운 덕인데, 별다른 큰 폐단도 없으면서 선왕의 원하는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릇 새로운 법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기한을 세워서 알지 못함이 없게 한 뒤에 행할 것입니다. 불법(佛法)을 행한 것은 오늘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니 한(漢)·당(唐) 이후로 유교와 불교가 아울러 행하였고 도승(度僧)826) 의 법이 또 《대전(大典)》에 실렸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혁하니 비록 법에 의하여 머리를 깎은 자일지라도 또한 으레 도첩(度牒)827) 없이 역(役)을 피하는 자로 여겨 당차(當差)828) 하고, 사주(寺主)·사승(師僧)·유나(維那)829) 에게 아울러 역(役)을 정하니,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역대 제왕(帝王)이 어찌 불교를 배척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근절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인심의 요동을 중히 여겨 각각 그 삶을 편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작을지라도 병혁(兵革)830) 이 견고하고 날카로와서 족히 천하의 군사를 대적할 만한데, 이제 쥐와 개 같은 좀도둑의 작은 무리를 위해서 조종(祖宗)의 구원(久遠)한 법을 무너뜨림이 옳겠습니까? 양계(兩界) 연변(沿邊)의 땅에도 중이 된 자가 있는데, 야인(野人)이 만약 우리 나라에 군정(軍丁)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는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어찌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듣건대 중국[中原]에는 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의 집에도 모두 불당(佛堂)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교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오랑캐를 막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같이 작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법을 바꾸는 것이 옳겠습니까? 《대전(大典)》에 ‘중이 되어 석 달이 지나도록 도첩(度牒)을 받지 못한 자는 절린(切隣)831) 까지 아울러 죄를 준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경중(京中)의 금란(禁亂)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있어서 고찰(考察)하는데도 오히려 법을 어기고 소요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역자(驛子)·원주(院主)·이정(里正)으로 하여금 모두 잡아서 고하게 하면 이 무리들이 어찌 법에 의하여 하겠습니까? 도첩이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그 가진 물건을 겁탈하고 아울러 의복에도 미칠 것이니, 늙은 중은 오로지 제자에 의지하여 양식을 빌어서 공궤(供饋)하는데, 이제 만약 이같이 하면 반드시 모두 굶주려서 죽을 것입니다.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곤충(昆蟲)과 초목(草木)으로 하여금 각각 그 삶을 얻게 하는데, 승인(僧人)으로 하여금 곤궁하여 원망을 품게 하면 정치의 체모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땅은 산과 내가 반(半)이 되는데 깊은 산중에는 중이 있기 때문에 도적이 의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의 무리가 없어 산골짜기가 비게 되어 도적이 근거를 잡으면 장차 중으로 하여금 절에 살게 하는 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국내(國內)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비록 큰 손님[大賓]은 없다고 하더라도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내왕이 낙역부절(絡繹不絶)832) 하니, 승도(僧徒)를 잡아 묶은 것이 도로에 가득하면 저 사람들의 보고 듣는 데에 어찌 요란(撓亂)함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딱하고 민망스러울 만한데 위에서 오히려 알지 못하니, 이른바, ‘임금의 대문은 천리보다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軍士)와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는 모두 나이가 60으로써 제군(除軍)하는데, 중은 비록 도첩(度牒)이 없을지라도 나이가 60이 찬 자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노소(老少)를 물론하고 역(役)을 정하고 군(軍)에 채우면 심히 소란스러울 것이고, 수륙재(水陸齋)833) 를 설비하는 절의 집물(什物)이 반드시 도적의 소유가 될 것이니, 비록 차비승(差備僧)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이를 얻겠습니까?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평상시 전교에 이르시기를, ‘난신(亂臣)에 연좌된 사람은 자기가 범한 바가 아닌데 천역(賤役)에 분주하여 곤궁하고 억울하니, 이는 반드시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할 것이다. 대왕(大王)·왕후(王后)의 연파자(連派者)834) 는 모두 방면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들의 망령된 말이 아닙니다. 영의정(領議政) 노정승(盧政丞)835) 도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일체 《대전(大典)》에 의하여 각각 그 직업에 안정하도록 하며, 법을 어기는 자는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여 뭇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절을 수호(守護)하여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수륙재 시식(施食) 때에 정결하게 음식을 갖추어 공판(供辦)하도록 한 것과 같이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모후(母后)의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자지(慈旨)836) 를 힘써 받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회(沈澮)·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엎드려 대비(大妃)의 전교를 보건대 지극하신 뜻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이 매우 격절(激切)합니다. 그러나 듣건대 당(唐)나라 고조(高祖)는 천하의 승니(僧尼)와 도사(道士)를 도태(陶汰)시켰고, 우리 태종(太宗)께서는 절의 노비를 혁파하였으므로 이제까지 전하여 칭송하고 일이 간책(簡策)에 빛납니다. 신이 이제 사헌부(司憲府)에서 계달한 입법 절목(立法節目)을 보건대 이는 성상께서 고금을 참작하여 하신 것이니, 참으로 조선 만세의 복입니다. 대비의 전교는 단지 법을 세운 것이 가혹하고 각박하여 민간이 소요(騷擾)할 것을 두려워하신 것인데, 신 등도 관리로서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간혹 있을까 합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로 하여금 검거(檢擧)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고, 안호(安瑚)·이상(李瑺)은 의논하기를,
"불교의 말이 옳지 못함은 전하께서 이미 밝게 아시는 바이니 수의(收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지(慈旨)로써 군신(群臣)에게 하문(下問)하시니 결망(缺望)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요즈음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한데 지금 만약 단서를 열어 금하지 말도록 허락하면, 백성들이 장차 함께 승도(僧徒)가 되어 군액(軍額)이 날마다 부족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은 국가에서 의논해 정하였고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여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두루 알지 못하는 이가 없어, 사람들이 모두 오도(吾道)837) 의 한 큰 다행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또 어지럽게 고치면 사서인(士庶人)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조정(朝廷)의 사체(事體)에 해로움이 있을까 합니다."
하고, 안침(安琛)·유호인(兪好仁)·강겸(姜謙)·권유(權瑠)·남세주(南世周)·권오복(權五福)·김감(金勘)·이과(李顆)·이관(李寬)은 의논하기를,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은 진실로 군국(軍國)의 큰 계책이며 오도(吾道)의 큰 다행입니다. 대비께서 비록 명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전하께서는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조용히 간하여 그만두게 하여야지 궁위(宮闈)838) 의 내언(內言)을 조정(朝廷)에 널리 보이는 것은 마땅치 못하며, 대비께서도 조정의 정사를 저지(沮止)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또 승도(僧徒)의 간고(艱苦)한 상황은 신 등이 외정(外廷)에 있으면서도 아직 미처 듣지 못하였는데, 궁중의 엄하고 깊숙한 곳에 먼저 전달되었으니,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하고, 이세좌(李世佐)·신경(申經)·민수복(閔壽福)은 의논하기를,
"신 등이 전일에 전교를 공경히 받들어서 삼가 망령된 뜻으로써 조목을 나열하여 상달(上達)하자 그 때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나이가 찬 중이라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차역(差役)할 이치가 없으며, 법을 세운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는데 곧 따라서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은 내가 이미 잘 알았으나, 다만 그 밑에 있는 자의 의논에 이르기를, ‘대비는 국정(國政)에 참여할 수 없고 궁위(宮闈)의 말을 조정에 보일 수 없으며 전하도 간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두 대비께서 일찍이 중을 금하는 법을 물으시기에 내가 모두 자세히 아뢰었으니, 간하여 그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제 두 대비전(大妃殿)의 글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생각하건대 법을 고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대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의 법을 고치려고 한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이제 이같은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국가의 복이며 신의 생각에도 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일호(一毫)라도 자지(慈旨)를 어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중(輕重)을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뢴 것이니, 성상께서 힘써 따르시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하고, 심회(沈澮)·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상교(上敎)를 듣고서 모후(母后)의 전교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 생각하건대 성주(聖主)께서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아름다운 법을 겨우 내렸는데, 몇 달이 되지 아니한 사이에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전의 의논에 의하여 그 까다롭고 급한 절목(節目)은 적당하게 헤아려서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세좌(李世佐)·안호(安瑚)·신경(申經)·민수복(閔壽福)·이상(李瑺)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맹의자(孟懿子)839) 가 효(孝)의 방법을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어버이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만일 도(道)가 아니면 어찌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써 구실을 삼아서 조정의 큰 법을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침(安琛) 등은 의논하기를,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은 국가의 큰 계책인데 전하께서 자지(慈旨)를 거스리는 것으로 구실을 삼으시고 대신이 또 따라서 받들어 순종하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어버이를 섬기는 이는 한갓 구차히 따르고 어김이 없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마땅히 착한 도리로 인도하여 어버이를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큰 효도인 것입니다. 만약 대비의 일시적인 뜻을 따랐다가 마침내 승도(僧徒)가 날마다 성(盛)하고 군액(軍額)이 날마다 줄어지며, 오도(吾道)가 날마다 쇠하고 국세(國勢)가 날마다 약해지는 데 이르면, 대비께서도 홀로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비의 뜻으로써 구실을 삼지 말고 다른 의논에 의해 그르치지도 말며 쾌하게 결단하여 의심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 의논을 가지고 두 대비전(大妃殿)에 아뢰겠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윤필상(尹弼商) 등은 평생(平生)에 많은 글을 읽었으나, 이 의논에 미쳐서는 도리어 심회(沈澮)의 아래에 있었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한(恨)스러워하였다. 정문형(鄭文炯)이 처음에 사헌부(司憲府)의 금승조(禁僧條)를 취하여 보려고 하자, 윤필상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옳은 의논이라면 어찌 문안(文案)을 취하여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니, 드디어 손을 놓고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42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 풍속-풍속(風俗)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왕실-비빈(妃嬪)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註 824]양대비전(兩大妃殿) :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와 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
- [註 825]
원당(願堂) : 나라의 안녕을 빌고 민가(民家)나 왕실(王室)의 명복(冥福)을 빌던 절. 또는 절의 일실(一室).- [註 826]
도승(度僧) : 도첩(度牒)을 가진 중.- [註 827]
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이는 장정(壯丁)이 함부로 중이 되는 것을 막았으므로 나라의 군정(軍丁)과 인적 자원이 충실해지게 됨. 도승첩(度僧牒).- [註 828]
당차(當差) : 신분에 따라 차역(差役)에 복종하던 일.- [註 829]
유나(維那) : 절의 모든 사무를 맡고 모든 일을 지휘하는 소임.- [註 830]
병혁(兵革) :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註 831]
절린(切隣) : 범죄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이 난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말함. 사건이 일어나면 연대 책임을 지었음.- [註 832]
낙역부절(絡繹不絶) : 오고 감이 잦아서 끊이지 아니함.- [註 833]
수륙재(水陸齋) : 불가(佛家)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흔(孤魂)과 아귀(餓鬼) 등 잡귀(雜鬼)를 위하여 재(齋)를 올리며 경문(經文)을 읽던 일. 수륙회(水陸會).- [註 834]
연파자(連派者) : 친척에 관련된 사람.- [註 835]
노정승(盧政丞) : 노사신(盧思愼).- [註 836]
자지(慈旨) : 대비(大妃)의 뜻.- [註 837]
○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臺諫、弘文館, 會賓廳, 下兩大妃殿諺文一紙, 令承旨飜譯示之, 仍收議。 其書曰: "我等安享富貴, 於國家公事無預, 但禁僧之法太重, 僧皆逃散, 祖宗願堂, 無以守護, 盜賊可畏, 故不得無言。 夫善繼善述, 乃帝王美德, 別無巨弊而壞先王願意可乎? 凡行新法, 必立限使無不知後行之。 佛法之行, 非始於今日, 漢、唐以後, 儒釋竝行, 度僧之法, 又載《大典》, 而一朝遽革, 雖依法削髮者, 亦例以無度牒避役者, 而當差寺主、師僧、維那, 竝定役, 是罔民也。 歷代帝王, 豈不欲排斥釋敎, 而至于今不絶乎? 此必重人心擾動, 使之各安其生耳。 我國雖褊小, 兵革犀利, 足以敵天下之兵, 而今爲鼠竊狗偸之小醜, 壞祖宗久遠之法可乎? 兩界沿邊地亦有爲僧者, 野人若聞我國軍丁不足, 禁人爲僧, 則是示弱於彼也。 大臣豈不深思處之? 然我等意以爲未便也。 且聞中原非但有寺社, 人家皆有佛堂, 其尊尙佛敎如此, 猶得防胡, 今我國畏如此小醜而變法可乎? 《大典》爲僧過三朔, 不受度牒者, 竝罪切隣, 此法非不足也。 京中禁亂, 有堂上、郞廳考察, 尙且違法騷擾, 況令驛子、院主、里正, 皆得捕告此輩, 豈依法爲之乎? 勿論度牒有無, 㤼奪其所賫物色, 竝及衣服, 老僧, 專賴子弟乞糧供饋, 而今若此, 必皆飢餓而死, 豈不感傷和氣乎? 人君代天理物, 使昆蟲革木無不各得其生, 今使僧人困苦含怨, 於政體何如? 我國之地, 山川爲半, 深山之中有僧人焉, 故盜賊不得依焉, 若無僧徒, 則山谷空虛, 盜賊盤據, 則將更立使僧居寺之法矣。 國內安靜, 斯爲美事, 雖無大賓, 倭、野人之來, 絡繹不絶, 其係縲僧徒者, 滿於道路, 則其於彼人瞻視, 豈無擾亂乎? 如此事可爲痛悶, 而上猶未之知, 所謂君門邈於千里者也。 軍士及諸司奴婢, 皆以六十除軍, 僧人雖無度牒, 年滿六十者將何用哉? 勿論老少, 定役充軍, 甚爲擾亂。 設水陸寺社什物, 必爲賊有, 雖差備僧於何得之乎? 世祖大王平時傳敎云: ‘如亂臣緣坐人, 非自己所犯, 而奔走賤役困窮鬱抑, 是必感和氣, 其於大王王后連派者, 皆放宥之。’ 此非予等妄語, 領議政盧政丞亦豈不聞之乎? 一從《大典》, 使之各安其業, 違法者依《大典》施行, 使衆心安靜, 守護寺社如先王先后水陸施食之時, 使之精具供辦幸甚。" 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鄭文炯議: "母后傳敎, 至於如此, 勉奉慈旨何如?" 沈澮、柳輊議: "伏見大妃傳敎, 出於至情, 辭甚激切, 然聞唐 高祖沙汰天下僧尼、道士, 我太宗革寺社奴婢, 至今傳誦, 事光簡策。 臣今觀憲府所啓立法節目, 此乃聖上參酌古今而爲之, 眞朝鮮萬世福也。 太妃之敎, 只以立法苛刻, 恐民間騷擾也。 臣等亦意, 官吏因緣作弊者間或有之, 請令諸道觀察使檢擧抵罪。" 安瑚、李瑺議: "佛說之非, 殿下已灼知之, 不必收議也, 而今以慈旨, 下問群臣, 不勝缺望。 近日禁僧之法, 可謂至矣。 今若開端, 許令勿禁, 則民將胥爲僧徒, 軍額日以不敷, 況此法國家議定, 頒布中外, 群臣百姓, 無不周知, 人人皆以爲吾道一大幸也。 今又紛更, 則非徒士庶失望, 有妨朝廷事體。" 安琛、兪好仁、姜謙、權瑠、南世周、權五福、金勘、李顆、李寬議: "禁僧之法, 實是軍國大計、吾道大幸, 大妃雖有命殿下, 當以大義從容諫止, 不宜以宮闈內言, 廣示朝廷, 大妃亦不當沮朝廷政事。 且僧徒艱苦之狀, 臣等在外廷, 尙未及聞, 而先達於宮闈嚴邃之地, 深爲未便。" 李世佐、申經、閔壽福議: "臣等前日祗承傳敎, 謹以妄意條列上達, 其時議諸大臣施行, 若年滿僧人, 雖犯罪亦無差役之理, 法立未幾, 從而紛更之可乎?" 傳曰: "大臣之議, 予已悉矣, 但其在下者議云: ‘大妃不當與國政, 宮闈之言不宜示於朝廷也, 殿下亦當諫止也。’ 兩大妃嘗問禁僧之法, 予悉陳啓, 非不諫止也。 今兩殿書示如此, 予意以爲, 改法輕而忤旨重, 故欲改前法, 其更議以啓。" 弼商、克培、思愼、尹壕、文烱議: "今立法如此, 實是國家之福, 臣意亦以爲快, 然不可有一毫忤慈旨, 故酌輕重議啓, 欲上勉從之耳。" 沈澮、柳輊議: "臣等伏聞上敎, 亦知母后之敎, 不可不從, 然反覆思之, 聖主參酌古今, 美法纔下, 而不數月間改之, 不可。 請依前議, 其苛急節目, 量宜減損何如?" 世佐、安瑚、申經、壽福、李瑺議: "昔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釋之者曰: ‘無違, 謂不悖於理, 不可以從親之令爲孝也。’ 如其非道, 豈可以忤旨爲辭而輕變朝廷之大法乎?" 安琛等議: "禁僧之法, 國家大計, 而殿下以忤慈旨爲辭, 大臣又從而承順, 不勝缺望。 夫事親者, 不徒以苟循無違爲孝, 要當導以善道, 納親於無過之地, 是爲大孝, 苟從大妃一時之旨, 而卒至於僧徒日盛、軍額日減、吾道日削、國勢日弱, 則大妃其獨不憂乎? 勿以慈旨爲辭, 勿爲異議所誤,決斷無疑。" 上曰: "當以此議進啓兩殿。"
【史臣曰: "弼商等平生讀許多書, 而及是議, 反出沈澮之下, 時論恨之。 文炯初欲取憲府禁僧條觀之, 弼商厲聲謂曰: ‘且可議之, 何必看取文案?’ 遂閣手附會弼商議。"】
- 【태백산사고본】 42책 27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42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 풍속-풍속(風俗)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왕실-비빈(妃嬪)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역(軍役)
- [註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