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신수근·김심·박원종·윤간·홍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위(曹偉)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신수근(愼守勤)을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심(金諶)을 통정 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박원종(朴元宗)을 통정 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윤간(尹侃)을 통정 대부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홍임(洪任)을 통정 대부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박원종(朴元宗)은 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의 동생인데, 월산이 아들이 없어 박원종을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임금이 월산 대군이 일찍 돌아간 것을 슬퍼하여 박원종을 탁용(擢用)하여 승지로 삼으니, 대간은 박원종이 연소한 소년(少年)으로 후설(喉舌)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문(閤門)을 지키면서 논청(論請)하였다. 좌부승지 신수근(愼守勤)이 동렬(同列)에게 농담으로 말하기를, ‘대간이 비록 고생스럽게 간쟁하더라도 승평 부부인(昇平府夫人)542) 이 내전(內殿)에 건재한다.’ 하였다. 뒤에 대간이 조정에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였는데, 육조와 한성부(漢城府)에서는 모두 대간이 논계한 것과 같이 의논하였으나, 영의정 윤필상(尹弼商)과 좌의정 노사신(盧思愼)은 친척이라고 하여 사양하고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고, 처음 정부에서 논박하던 날도 자신은 친척의 혐의가 있다 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우의정 허종(許琮) 혼자서만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 윤필상은 박원종의 처부(妻父)인 윤인(尹遴)의 먼 친족이고, 노사신은 박중선(朴仲善)의 표형(表兄)543) 으로 모두 복(服)이 없어 피혐하지 않아도 되는 친척이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以曹偉爲通政承政院右承旨, 愼守勤通政左副承旨, 金諶通政右副承旨, 朴元宗通政同副承旨, 尹侃通政驪州牧使, 洪任通政安東大都護府使。
【史臣曰: "元宗, 月山大君夫人之弟也。 月山無子, 愛元宗如親弟, 上悼月山早逝, 擢用爲承旨, 臺諫以元宗裙屐少年, 不合喉舌之任, 守閤論請。 左副承旨愼守勤戲謂同列曰: ‘臺諫雖苦爭, 昇平府夫人尙存內殿矣。’ 後臺諫請廣議, 朝廷、六曹、漢城府皆議如臺論。 領議政尹弼商、左議政盧思愼, 以親戚辭不與議。 初政府駁議之日, 亦以親嫌不與, 右議政許琮獨主其議。 弼商, 元宗妻父尹遴之遠族, 思愼, 仲善之表兄, 皆無服不避之親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