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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8일 병신 1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정양군 이순의 시호를 고치고자 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정양군(定陽君)이순(李淳)의〉 시의(諡議)를 보건대, 그 행장(行狀)에도, ‘겸손하고 공경하였다.’고 하였고, 시의에도 ‘겸손하고 공경하기를 힘썼다.’고 하였는데, 시(諡) 자(字)에는 겸손하고 공경한 뜻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봉상시(奉常寺)에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 부정(副正) 정성근(鄭誠謹)이 와서 아뢰기를,

"행장은 대부분 족인(族人)들이 짓기 때문에 지나친 칭찬이 많습니다. ‘독서(讀書)하여 대의(大義)를 보았다.’고 한 것은 더욱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의에서, ‘겸손하고 공경하기를 힘썼다.’고 한 것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거나 공경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했다는 뜻입니다. 시법(諡法)에 이름과 사실이 어긋난 것을, ‘무(繆)’라고 하고, 주(註)에서는, ‘이름은 아름다우나 사실은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효제(孝悌)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정양군(定陽君)은 공손하지 못하였는데, 억지로 겸손하고 공경했다고 함은 바로 그러한 시(諡)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신하의 시호를 고친 자가 옛날에 많이 있었다. 정양군의 행실을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다만 그 사람됨이 그렇게 광패스럽지는 않았다. 지금 시호를 고치고자 하는데, 대신(大臣)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시호는 공론(公論)이 있는 것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시호와 행실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면 특명(特命)으로 고치게 한 것은 고사(故事)가 있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시호를 담당한 관원(官員)이 이미 의논하여 정한 것이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비록 정양군이 봉사(奉祀)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봉상시에 다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성근이 와서 아뢰기를,

"오산군(烏山君)이주(李澍)가〉 비록 적자(嫡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처(妻) 성씨(成氏)는 총부(冢婦)로서 마땅히 종신(終身)토록 제사를 맡아야 하는 것인데, 오산군의 복(服)을 마치기도 전에 순(淳)이 제사를 빼앗고자 하여 성씨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손하지 못하다.’·‘예를 따르지 아니하였다.’·‘어른을 받들지 아니하였다.’라고 의논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淳)이 제사를 빼앗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0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丙申/傳曰: "今觀定陽君諡議, 其行狀稱謙恭, 諡議亦曰務以謙恭, 而諡字無謙恭之意何歟? 其問于奉常寺。" 副正鄭誠謹來啓曰: "行狀類皆族人撰之, 多溢美。 其曰讀書見大義, 此尤不稱, 諡議所云, 務以謙恭云者, 非自然謙恭也, 乃强作者也。 諡法, 名與實爽曰繆, 註曰名美實傷也。 人之爲道, 莫先孝弟, 今定陽不遜弟而强爲謙恭, 正合此諡。" 傳曰: "人君改臣諡者, 古多有之。 定陽之行, 予未盡知, 但其爲人, 不甚狂悖, 今欲改諡, 其問于大臣。" 尹弼商李克培議: "諡者, 公議所在, 不可輕改。" 盧思愼議: "諡與行不相稱, 則特命改議, 自有故事。" 尹壕議: "掌諡之官, 旣已議定, 改之爲難。" 傳曰: "雖云定陽, 急於奉祀, 然其爲人, 不如是之甚也。 其更問奉常寺。" 誠謹來啓曰: "烏山君雖無嫡子, 其妻成氏, 以冢婦當終身主祭, 而烏山之服未闋, 謀欲奪祀, 使成氏不得安其家, 故以不遜弟、不率禮、不親長議之。" 傳曰: "之奪祀與否, 考啓。"


  • 【태백산사고본】 41책 26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0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