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66권, 성종 23년 6월 19일 무오 2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한치형 등이 와서 안양군과 공신 옹주의 집에 쓰는 재목을 바꾸기를 청하다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앞서 샀던 안양군(安陽君)과 공신 옹주(恭愼翁主)의 집터에 소재한 인가(人家)의 재목과 기와는 쓰기에 알맞지 아니하니, 청컨대 팔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군(君)의 집을 내가 처음에는 사들인 인가의 옛 재목으로 보충해 쓰고자 하였는데, 만약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아뢴 바에 의하여 팔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여러 군(君)의 제택(第宅)이 사치스럽고 큰 것에 대해서 조정에서 모두 의논하였고, 간관(諫官)들이 강력히 말하였으며, 임금도 감하라고 결재하였는데, 한치형 등이 애써 크고 사치스럽게 하여 대내(大內)에 잘 보이고자 하여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아뢰니, 지식이 있는 이들은 그르게 여겼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94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친(宗親)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