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8일 무신 1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우림위를 설치하여 무재가 있는 첩의 자식을 소속시키라 병조에 전교하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우림위(羽林衛)를 설치하여 무재(武才)가 있는 첩(妾)의 자식으로써 소속시키되, 장수(將帥) 3원(員)을 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6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가족-가족(家族)
○戊申/傳于兵曹曰: "設羽林衛, 以有武才妾子屬之, 置將三員。"
- 【태백산사고본】 41책 26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6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