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63권, 성종 23년 3월 30일 경자 2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지평 민휘가 유가(遊街)를 금하도록 청하나 문·무과는 금하지 않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휘(閔暉)가 와서 아뢰기를,
"올해 흉년이 들었는데, 금주(禁酒)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비를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청컨대 유가(遊街)205) 를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는 금할 수 있으나, 문·무과(文武科)는 금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65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풍속-예속(禮俗)
- [註 205]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보던 일. 대개 방방(放榜) 뒤 사흘에 걸쳐 행하였음.
○司憲府持平閔暉來啓曰: "今年凶, 所以禁酒者, 欲民之省費也, 請禁遊街。" 上曰: "生員、進士可禁, 文、武科不可禁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26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65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