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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62권, 성종 23년 2월 25일 병인 2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계성군 이양생의 양손자 이사종을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락하다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의 양손자[繼後孫]인 이사종(李嗣宗)이 과거(科擧)에 나아가려고 했다가 사관(四館)의 논박(論駁)을 받고 상언(上言)하여 스스로 호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광(柳子光)은 서얼(庶孽)이고 조득림(趙得琳)은 천례(賤隷)였으나, 그 자식들은 모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가령 이사종이양생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양생은 큰 공(功)이 있는 자이니, 오히려 과거에 나아가도록 함이 마땅하거니와, 더욱이 그 친부(親父)인 이오(李晤)는 바로 사족(士族)이 아니었던가?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5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사법-재판(裁判)

    雞城君 李陽生繼後孫嗣宗欲赴擧, 爲四館所駁, 上言自訟。 上曰: "柳子光庶孽, 趙得琳賤隷, 然其子皆得赴擧, 假使嗣宗陽生之出, 陽生有大功者也, 猶當許赴。 況其親父李晤乃士族人乎? 其許赴擧。"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5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