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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21일 임술 1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지평 유경·정언 조형 등이 유생의 상소를 받지 않은 승정원을 추국할 것·도승법을 개정할 것 등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유경(劉璟)과 정언(正言) 조형(趙珩)이 승정원(承政院)에서 유생(儒生)들의 상소(上疏)를 받지 않을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경(柳璟)이 아뢰기를,

"중을 가두는 것과 절을 수색할 때 계문(啓聞)하도록 한 법은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 등이 진계(陳啓)하여 논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망(失望)됩니다."

하였고, 시독관(侍讀官) 이달선(李達善)이 아뢰기를,

"법이 바르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중의 무리가 나라에 무슨 보탬이 있다고 이 법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하였고, 영사(領事) 심회(沈澮)는 말하기를,

"노역(勞役)을 피해 중이 된 자가 또 동자(童子)를 유인(誘引)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인하여 머리를 깎고 그 무리가 되게 하니, 군액(軍額)이 날로 감축되는 것은 진실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고, 특진관(特進官) 김백겸(金伯謙)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가 되어 향산(香山)보현사(普賢寺)에 사는 중 2백여 인을 보니, 도첩(度牒)이 없는 자가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본도(本道)이 군사(軍士)는 군보(軍保)를 세우지 않은 자가 많은데, 만약 이 무리들을 수색하여 군보로 충당한다면 어찌 유익(有益)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5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경연(經筵)

○壬戌/御經筵。 講訖, 持平劉璟、正言趙珩請治承政院不受儒生上疏之罪, 不聽。 啓曰: "囚僧及搜索寺刹時啓聞之法不可行, 故臣等陳論已久, 不得蒙允, 缺望。" 侍讀官李達善啓曰: "法不正, 不可以治國, 僧徒何補於國而不改此法歟?" 領事沈澮曰: "逃役爲僧者, 又誘引童子帶行, 因而剃髮爲其徒, 軍額日減, 實由於此。" 特進官金伯謙曰: "臣嘗爲平安道節度使, 見香山 普賢寺, 居僧二百餘人, 而無度牒者半之。 本道軍士, 不准保者多, 若搜索此輩, 以充軍保, 則豈不有益?" 不聽。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5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