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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4일 을사 1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를 사알이 관원들에게 분담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상참(常參)을 받았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묻기를,

"듣건대, 근래에 계하(啓下)085) 한 공사(公事)를 사알(司謁)이 많이 분방(分房)086)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가 대답하기를,

"사알도 분방하고, 승지도 분방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방(各房)의 공사(公事)는 승지가 스스로 나누어야 마땅하며, 사알의 소임(所任)이 아니다. 사알은 단지 문서(文書)를 가지고 승전색(承傳色)을 따라 와서 전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어떻게 제멋대로 분방(分房)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이 말하기를,

"모든 공사(公事)는 사알이 각방(各房)으로 나누고, 육방 서리(六房書吏)가 각각 그 방의 공사를 승지에게 보여서 승지가 판부(判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명한 바가 아닌데 사알이 제멋대로 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4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註 085]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음.
  • [註 086]
    분방(分房) : 여러 사람의 관원에게 일을 분담함.

○乙巳/受常參。 上問承旨曰: "聞近間啓下公事多, 司謁分房, 然乎?" 都承旨鄭敬祖對曰: "司謁分房, 承旨亦分房。" 上曰: "各房公事, 承旨固當自分, 非司謁所任也。 司謁但挾持文書, 從承傳色來傳而已。 豈可擅自分房乎?" 左承旨許琛曰: "凡公事, 司謁分各房, 六房書吏各以其房公事示于承旨, 而承旨判付。" 上曰: "非予所命而司謁擅分房, 不可。 後勿如是。"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4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