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4일 을사 1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를 사알이 관원들에게 분담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상참(常參)을 받았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묻기를,
"듣건대, 근래에 계하(啓下)085) 한 공사(公事)를 사알(司謁)이 많이 분방(分房)086)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가 대답하기를,
"사알도 분방하고, 승지도 분방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방(各房)의 공사(公事)는 승지가 스스로 나누어야 마땅하며, 사알의 소임(所任)이 아니다. 사알은 단지 문서(文書)를 가지고 승전색(承傳色)을 따라 와서 전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어떻게 제멋대로 분방(分房)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허침(許琛)이 말하기를,
"모든 공사(公事)는 사알이 각방(各房)으로 나누고, 육방 서리(六房書吏)가 각각 그 방의 공사를 승지에게 보여서 승지가 판부(判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명한 바가 아닌데 사알이 제멋대로 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4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