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중을 금제할 절목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중[僧]을 금제(禁制)할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1. 중이 되려면 맨먼저 본관(本官)080) 에게 부역(賦役)이 없다는 공문(公文)을 받아 본조(本曹)에 바치면, 비로소 도첩(度牒)081) 주는 것을 허락할 것.
1. 이미 재능을 시험하여 뽑은 중은 본조(本曹)에서 거듭 경문(經文)을 강(講)하게 하되, 만약 외지 못하면 죄주도록 하고, 시험을 감독했던 중도 아울러 논죄(論罪)할 것.
1. 시험하여 뽑을 때 간혹 대신 강(講)하는 폐단(弊端)이 있을 것이니, 본관(本官)의 공문(公文)에 아울러 형모(形貌)도 기록할 것.
1. 소재지의 관리(官吏)가 도첩(度牒)이 없는 중을 마음을 써서 가려내지 않는 자는 그 마을의 색장(色掌)082) 과 함께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중을 검거(檢擧)하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도첩(度牒)을 내주는 법을 우선 멈추어 두고, 만약 출가(出家)한 자가 있어도 그 부모(父母)를 아들 때문에 죄줄 수는 없으니, 그 족속(族屬)은 친소(親疎)를 논하지 말고 나타나도록 독려함이 옳을 것이다. 지금 바야흐로 서북(西北)에 사변(事變)이 있는데도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도첩의 발급을 정지하는 것이니, 이미 예조(禮曹)에 장고(狀告)한 자는 도첩을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윤탄(尹坦)이 사사로운 의견으로 말하기를,
"중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하자, 승전 환관(承傳宦官)083) 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오?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윤탄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개 도첩(度牒)을 시험하여 뽑는 법은 국초(國初)부터 《육전(六典)》에 실려 있고, 중을 계문(啓聞)하여 수금(囚禁)하도록 한 것과 절을 계문하여 수색(搜索)하도록 한 것은 세조조(世祖朝)에서 비롯되었다. 안침(安琛) 등이 《속록(續錄)》을 감교(勘校)할 때 4개의 조항을 삭제[刪去]시키려고 여러 번 상소하여 힘써 말하였으나, 임금이 정희 왕후(貞憙王后)의 유교(遺敎)가 있다는 것으로 차마 갑자기 고치지 못한다 하였고, 홍응(洪應) 등도 전일에 예지(睿旨)에 직접 품의(稟議)하여 《대전(大典)》084) 을 찬정(撰定)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반복하여 고치도록 청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이 논의가 마침내 저지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잘못된 명령이 아직도 남아 있어 사림(士林)이 한스럽게 여겼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4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註 080]본관(本官) : 제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
- [註 081]
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함.- [註 082]
색장(色掌) : 지방의 고을에서 잡다한 일을 맡은 향리(鄕吏). 대개 각 동리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을 추고(推考)하고 조세(租稅)와 군역(軍役) 따위를 감독하였음.- [註 083]
승전 환관(承傳宦官) :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전달하는 환관.- [註 084]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禮曹啓禁僧節目: "一, 爲僧, 初受本官無役公文呈本曹, 方許給牒。 一, 已選試取才之僧, 本曹更講經文, 如不能誦, 罪之, 幷論監試僧。 一, 選試之時, 或有代講之弊, 本官公文, 幷錄形貌。 一, 所在官吏, 無度牒僧不用心刷出者, 幷其里色掌科罪。" 傳曰: "此非禁人爲僧, 乃檢擧僧人之事。 予意度牒之法, 今姑停之, 如有出家者, 其父母不可以子之故而罪之也。 其族屬不論親疎, 督現可也。 今方西北有事, 軍額日減, 故姑停度牒耳。 其已狀告禮曹者則給度牒可也。" 右副承旨尹坦私語曰: "僧徒不可無也。" 承傳宦者曰: "何以云不可無也, 雖有之, 用於何處?" 坦不能對。
【史臣曰: "蓋度牒選試之法, 自國初載諸《六典》, 僧人啓聞囚禁, 寺刹啓聞搜索, 乃始於世祖朝。 安琛等欲於勘校《續錄》時刪去四條, 累疏力言, 上以貞熹王后遺敎在耳, 不忍遽改, 洪應等亦以前日親稟睿旨, 撰定《大典》, 今不可反覆請改, 議遂格不行, 紕繆之令尙在, 士林恨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4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註 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