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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60권, 성종 22년 12월 19일 신유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장령 이거 등이 반우형의 자급을 승진한 것이 부당함과 세자의 학습에 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거(李琚)가 아뢰기를,

"수령(守令)을 지내지 않으면, 자급(資級)의 승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전(大典)》의 법입니다. 반우형(潘佑亨)이 비록 〈유생(儒生)들에게〉 교훈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찌 한 사람을 위하여 조종(祖宗)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을 훼손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반우형이 학문에 정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보다 낫지 못한 것은 모든 재신(宰臣)들도 다같이 아는 바이다. 이제 그 자급의 승진을 허락한 것은 유생을 위함이니, 아마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은 법에 의거하여 아뢰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대로 따르리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칙(李則)이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학문이 이미 진취(進就)하여, 구두(句讀)를 떼고 훈의(訓義)를 해석함이 지극히 상세하고 분명하십니다. 신이 세자께서 읽으시는 서책에 구결(口訣)을 쓴 것을 보았는데, 대저 글을 읽는 사람이 구결을 써서 읽게 되면, 마음에 자그마한 게으름이 생겨 학습에 방해가 되니, 청컨대 앞으로는 그 구결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칙이 또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나이 점점 자라시니 덕성(德性)을 기르고 학업에 진취토록 하셔야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이니, 마땅히 궁료(宮僚)1188) 를 선택하여 선(善)한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전후 좌우에 있게 하여, 덕성을 도와 길러야 합니다. 지금의 보덕(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은 다 당시에 명망(名望) 있는 사람이오니, 청컨대 자주 교체하지 마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2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경연(經筵)

  • [註 1188]
    궁료(宮僚) : 세자궁(世子宮)의 신료(臣僚).

○御經筵。 講訖, 掌令李琚啓曰: "未經守令, 不許陞資, 《大典》之法也。 潘佑亨, 雖能敎訓, 豈可爲一人, 毁祖宗成憲乎?" 上謂左右曰: "佑亨, 精於學問, 他人無能出其右, 諸宰所共知也。 今許陞資, 爲儒生也。 恐亦無妨。" 領事尹弼商對曰: "臺諫據法而啓之耳。" 上曰: "當從所啓。" 特進官李則啓曰: "世子學問旣進, 句讀訓釋, 至爲詳明。 臣觀世子所讀之書, 書口訣。 大抵讀書之人, 書口訣而讀之, 則心有小懈, 妨於學習。 請今後除口訣。" 上曰: "可。" 又啓曰: "世子年齒漸長, 成德就業, 今其時矣, 當擇宮僚, 使善人常在前後左右, 以輔養德性。 今輔德、弼善、文學, 皆一時有名望之人, 請勿數遞。"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40책 2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2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경연(經筵)